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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으로 복무 중 숨진 정형외과 전문의의 일실수입 — 의사부터 간호조무사 · 성직자까지 묶은 직군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2019. 09.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사망 · 후유장해 일실수입에서 통계소득을 쓸 때 직군 분류가 넓어 이질적인 직종이 섞여 있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직 피해자는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의 예상소득 자료가 쟁점이 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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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딴 뒤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가해 운전자(피고 1)는 2015. 6. 9. 도로에서 차를 몰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 2015. 6. 30. 숨졌다. 보험회사(피고 2)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였다.
- 2피해자는 2009. 2. 25. 의사 면허, 2014. 3. 3.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2014. 4. 4.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복무 중이었으며, 2017. 4. 25. 전역할 예정이었다.
- 3피해자의 부모(원고들)가 가해자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남자 보건의료전문가 월 평균소득으로 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사망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실제 소득으로 산정하되,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연령 · 교육정도 · 직업 · 경력 등 사회적 ·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 만료 뒤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을 조사 · 심리해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 2일실수입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도 산정할 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 예측이지만 모든 증거와 경험칙으로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액수를 산출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직종을 묶은 직군 통계에서 그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됐다면 그 통계로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90다카24502 · 97다58491).
- 3"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수의사 같은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 · 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위생사 · 안경사 · 의무기록사 ·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성직자까지 망라한다고 했다.
- 4피해자는 전역 뒤 정형외과 전문의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일하거나 개원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하고,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정형외과 전문의는 직군 안의 다른 직종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직군 통계로 산정한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군 복무 · 임기제 직업처럼 사고 당시 소득이 일시적인 피해자는 "임기 뒤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이 일실수입 기초가 됐다.
- 통계소득을 쓸 때 직군이 넓어 이질적인 직종이 섞여 있으면 법원이 그 통계를 배척할 수 있다. 같은 자격 · 경력자의 소득 자료(봉직의 · 개업의 등)를 준비하는 것이 쟁점이 됐다.
- 이 판결은 소송에서 법원이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법리다. 직업 · 경력 · 제출 자료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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