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응급구조사의 바이러스성 급성 심근염 사망 — 항소심, 감염 경로 몰라도 응급실 감염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17누1457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사실로 업무 기인성을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 병원체에 노출되는 업무에서 감염 경로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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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 응급실 응급구조사가 고열 속에 근무를 이어가다 원인 불명 심근염 진단을 받고 며칠 만에 숨졌다.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1심도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 응급구조사가 2012년 7월부터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 기도 유지 · 주사 등 환자 응급처치를 도왔다. 3교대 근무였다.
- 22014년 5월 말 고열이 난 채 해열제를 먹으며 야간근무를 이어 갔고, 6월 2일 원인 불명의 열 · 심근염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월 7일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다.
- 3발병 전 1주 54시간, 4주 평균 주 50.7시간 일했다. 술 · 담배를 하지 않았고 특별한 기저질환도 없었으며, 발병 무렵 주로 집과 병원만 오갔다.
- 4공단은 2015년 4월 부지급 처분을 했고 1심은 유족 패소였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와 1심 감정의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심근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업무 피로와의 관련성은 찾기 어렵다고 했고, 항소심 감정 기관은 확률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응급실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했다.
- 2법원은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간접 사실에 기댄 가장 합리적인 추론으로 추정할 수 있고, 연구가 부족해 발병 경로를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3젊고 건강했던 점, 바이러스가 있을 개연성이 높은 응급실에서 2년 가까이 환자와 계속 접촉한 점, 병원 밖 감염을 의심할 생활 사정이 없는 점을 들어 업무 중 병원체 노출로 발병했다고 추단했다.
결론
1심 취소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과로와의 관련성은 감정에서 부정됐지만, 법원은 판단의 축을 병원체 노출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잡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2015. 1. 20. 개정 전) 제5조 제1호 · 제3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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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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