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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 화재

공장 화재가 옆 공장으로 번진 뒤 보험사 구상 — 일부보험이라 피보험자가 못 받은 손해 102,300,000원을 먼저 빼고, 책임제한 60% · 70%로 102,348,481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2019. 01. 29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348,481원(35,099,418원 + 67,249,063원) 및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9다21658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일부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메우지 못한 손해를 먼저 가해자에게 받고, 보험사는 그 나머지만 구상한다는 차액설이 숫자로 적용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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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화재가 인접 공장 두 곳으로 번졌다. 피해 공장 보험사가 건물은 손해 전액, 동산은 가입금액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발화 공장 측과 그 보험사에 구상했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가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밀리는지, 다른 피해자 사건에서 인정된 책임제한 50%를 그대로 적용할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발화 공장(피고 2)에서 난 불이 인접한 피보험자 공장으로 옮겨 붙고 이어 그 옆 공장까지 확대됐다. 피보험자 공장의 화재보험은 건물 가입금액 100,000,000원(보험가액 95,776,718원), 동산 가입금액 100,000,000원(보험가액 194,980,545원)으로 하나의 증권이 발급됐다.
  • 2원고 보험사는 건물 손해 80,281,772원 전액과 동산 손해 194,980,545원 중 가입금액 100,000,000원, 합계 180,281,772원을 2017. 6. 28. 지급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했다(그 구상 원금 50,142,027원). 원고는 발화 공장 측과 그 보험사(피고 보험사)에 230,423,799원을 구상했다.
  • 3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메우지 못한 손해가 227,305,345원 남았다며 2017. 11. 1. 발화 공장 측을 상대로 소를 냈고, 102,300,000원을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해자의 보험사가 낸 소송에서는 피고들 책임이 50%로 제한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다른 피해자 사건의 50% 책임제한은 불이 피보험자 건물을 거쳐 확대된 사정이 고려된 결과이므로 직접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피보험자 관련 손해에는 60%, 다른 피해자 관련 손해에는 70%를 적용했다.
  • 2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에 관해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책임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 보험자가 대위한다(대법원 2014다46211 판결). 건물 · 동산을 나눠 보험가액을 정했어도 보험사고가 같고 증권이 하나이므로 하나의 계약이고, 전체 가입금액 200,000,000원이 보험가액 290,757,263원에 못 미치는 일부보험이다.
  • 3일부보험의 대위 범위는 약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데, 이 약관은 보상한 금액이 손해의 일부이면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했다. 피보험자의 손해는 보험금 180,281,772원 + 미전보 손해 102,300,000원 = 282,581,772원으로 확정됐고, 그 60%인 169,549,063원에서 피보험자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102,300,000원을 뺀 67,249,063원만 원고가 대위할 수 있다.
  • 4다른 피해자 관련 구상금은 50,142,027원 × 0.7 = 35,099,418원이다. 피고 보험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발화 공장 측과 부진정연대로 책임진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348,481원(35,099,418원 + 67,249,063원) 및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건물과 동산을 따로 적어도 증권이 하나면 전체로 일부보험 여부를 본다.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받은 화해금은 보험사 구상 몫에서 먼저 빠진다.
  • 같은 화재라도 피해자별로 책임제한 비율이 달랐다(직접 피해 60%, 2차 연소 피해 50%).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1항 단서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2항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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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