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로 얻는 구상채권은 피해자별 · 손해별로 따로 — 운전자 차량 손해로 받은 돈을 동승자 구상채권에서 빼지 못한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2021. 01.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동승자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운전자 손해 부분)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라도 피해자 · 손해 항목마다 구상채권이 따로 서고, 한 채권에 받은 돈은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에서 빼지 않는다. 대위 범위는 "책임액 −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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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해차량 보험사가 운전자 · 동승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가해자에게 대위 구상할 때, 운전자의 차량(물적) 손해에 관해 가해 책임보험사에서 받은 돈과 종전 소송에서 확정된 구상금을 동승자의 인적 손해 구상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피보험자에게 남은 손해가 있으면 보험사가 대위하는 범위는 얼마인가.
사실관계
- 12015. 7. 22. 21:05경 가해차량(피고들 공동소유)을 운전하던 피고 한 명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상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인적 손해(적극손해 · 일실손해 · 위자료 합계 35,285,772원)와 차량 파손의 물적 손해를, 동승자는 4,928,570원의 인적 손해를 입었다.
- 2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운전자 인적 손해에 관해 책임제한 후 25,300,040원, 동승자에 관해 책임제한 없이 4,928,570원으로 확정했다.
- 3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원고)는 운전자 인적 손해에 24,583,210원, 동승자에 4,288,010원을 지급하고, 가해차량 책임보험사로부터 각각 15,300,000원 · 800,000원을 받았다. 운전자 물적 손해에는 23,717,270원을 지급하고 책임보험금 8,768,000원을 받았으며, 종전 소송에서 피고들에 대한 14,949,270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다.
- 4원심은 물적 손해에 관한 8,768,000원과 14,949,270원까지 인적 손해 구상채권에서 공제하면 남는 채권이 없다며 원고의 운전자 · 동승자 인적 손해 대위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를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가 제3자의 책임액보다 적으면 남은 손해만 청구하며, 보험자는 책임액과 남은 손해의 차액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다(2014다46211 전원합의체).
- 2여러 채권관계가 있을 때 특정 채무를 지정해 변제하면 그 채무에 대한 변제 효과가 생기고,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액이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되거나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채권 소멸 같은 주요사실은 변론주의가 적용된다고 했다.
- 3동승자 부분: 원고는 4,288,010원의 구상채권을 취득했고 800,000원을 변제받아 3,488,010원을 구할 수 있다. 8,768,000원과 이행권고결정 금액은 모두 운전자 물적 손해에 관한 것이라 동승자 구상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고, 원고 · 피고 누구도 800,000원을 넘는 변제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 4운전자 인적 손해 부분: 남은 손해 10,702,562원(= 35,285,772원 − 24,583,210원)은 운전자에게 유보되고, 원고가 대위하는 것은 14,597,478원(= 25,300,040원 − 10,702,562원)이다. 그 뒤 책임보험금 15,300,000원을 받았으므로 구상채권은 모두 소멸했다며, 원심 이유는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동승자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운전자 손해 부분)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 구상 실무: 같은 사고라도 피해자별 · 손해 항목별(대인 · 대물)로 구상채권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한쪽 항목에 받은 책임보험금이나 확정된 구상금이 다른 항목 구상채권을 자동으로 줄이지 않는다.
- 대위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책임액 − 피보험자에게 남은 손해"가 상한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운전자 인적 손해처럼 보험금 24,583,210원을 줬어도 대위액은 14,597,478원으로 줄었다.
- 상계나 다른 변제를 주장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주장해야 한다(변론주의). 같은 쟁점이라도 당사자 사이의 충당 합의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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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함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옆 건물에서 번진 불 — 화재보험금을 받았어도 남은 손해가 가해자 책임액보다 적으면 남은 손해 전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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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받고도 손해가 남은 피보험자 — 상대 공제의 책임공제금까지 받아도 손해가 남으면 보험사가 대위할 권리는 없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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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13584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