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가 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쓴 변호사 선임료 411만 원 —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뿐 형사 변호 비용은 아니라며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2023. 07. 11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2020가소312309)의 청구 기각 유지. 형사 변호사 선임료 4,110,000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
실무 포인트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변호사 비용"은 민사 배상청구에 대응한 비용으로 해석됐다 — 형사 절차 비용은 약관에 형사 담보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2022년부터 추가된 형사 담보도 아동복지법 일부 금지행위로 피소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41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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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육청이 소속 교원을 피보험자로 든 교원배상책임보험이 보상 내역에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넣고 있을 때, 교원이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쓴 비용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 — 약관에 형사 비용을 뺀다는 문구가 없으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교육청은 2019. 3.부터 1년 동안 소속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들었다. 학생 상담 · 지도 같은 학교 업무 중 우연한 사고로 배상청구를 받으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 비용, 피보험자가 낸 변호사 비용, 소송 · 화해 · 조정 비용 등을 사고당 2억 원(연간 10억 원)까지 보상하고, 고의 손해 ·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경우 ·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등은 면책으로 했다. 약관 원문은 영문이었다.
- 2피보험자는 그해 고등학교 기간제 과학 교사 겸 담임으로 일했다. 2019. 4.~5. 수업 중 교실 등에서 여학생들의 손가락 등 신체를 만졌다는 민원이 나와 학교가 수사를 의뢰했고, 아동 ·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돼 1심 ·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 판결 당시 상고심 진행 중).
- 3교사는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 선임료로 4,110,000원을 썼다며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약관이 민사 · 형사 비용을 나누지 않고 형사 비용 제외 문구도 없으니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보험사는 민사 책임만 담보하고 위법행위 면책에도 해당한다고 맞섰고,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약관과 증권 내용을 종합해 정해지고,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는 대법원 판례(98다20752 등)를 전제로 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도 책임보험이라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금을 냈거나 배상책임이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판례(2002다30206, 2004다16976)도 들었다.
- 2약관이 정한 보상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지게 되는 손해 · 비용과 그 청구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직무상 부주의나 실수 → 제3자의 손해 → 배상청구 → 책임 확정이라는 흐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형사책임이나 행정소송 비용이 아니라 개인 사이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책임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고, 다의적이지 않다고 봤다.
- 3교육청 안내문의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도 맥락상 민사 분쟁의 변호사 비용이고, 다른 안내문은 학부모 등의 법률상 청구를 "민사소송 등"으로 적고 있었다. 2022년부터 약관에 형사소송 담보가 들어왔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중 3 · 5 · 6호 금지행위로 피소된 경우만 대상이고 사고 뒤의 개정이라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되더라도 성보호법 위반 기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개정은 옛 약관이 불완전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봤다.
- 4교사가 변론 종결 뒤 추가로 청구하겠다며 든 다른 소송의 소송비용, 피해 학생들에게 낸 합의금 · 공탁금 3,000만 원, 그 밖의 형사 변호사 보수 등도 보험 담보에 들어가거나 약관이 정한 방식으로 손해가 확정됐다는 근거가 없다며 변론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2020가소312309)의 청구 기각 유지. 형사 변호사 선임료 4,110,000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면책 조항(범죄행위)까지 가지 않고, 애초에 보상하는 손해(민사상 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계에서 결론을 냈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 문언이 여러 뜻으로 읽힐 때만 쓰였다 — 민사 · 형사를 따로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의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영문) 보상하는 손해(INDEMNITY CLAUSE) · 면책조항(EXCLUSIONS)
- 아동복지법 제17조(2022년 이후 약관의 형사소송 담보 범위)
- 참조 판례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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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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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