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뒤 합의를 한 번 깨고 750만 원에 다시 합의한 피해자 — 합의 뒤 커진 통증은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가 아니라며 2,000만 원 추가 배상 소송 각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103122022. 09. 01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2019가소7116)의 소 각하 유지. 2,000만 원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끝남.
실무 포인트후발손해 예외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손해에만 열렸다 — 의료심사까지 거쳐 재합의한 경우 같은 계통의 통증 확대로는 합의를 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와 "이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은 뒤, 합의 후 통증이 다른 부위에 생기거나 커졌다며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후발손해 예외.
사실관계
- 12018. 10.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왼쪽 요골 원위부 골절, 전완부 타박상, 뇌진탕 등으로 입원 · 통원 치료를 받았다(처음 진단은 6주 치료).
- 2피해자는 사고 직후인 2018. 10. 31.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와 590만 원에 합의했다가 2019. 1. 22. 그 합의를 깨고 돈을 돌려줬다. 이후 양쪽 동의로 대학병원 의사에게 의료심사를 맡겼고, 그 회신을 바탕으로 2019. 2. 21. 750만 원에 다시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앞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이나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고, 피해자는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상실수익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직접 적어 넣었다.
- 3피해자는 손해 처리를 손해사정사에게 맡겨 협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합의 뒤 연골 부위와 목 등에 통증이 새로 생기거나 커졌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2,000만 원 추가 배상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부제소합의에 어긋난 소송이라 부적법하다고 맞섰고, 1심은 소를 각하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가해자 쪽과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뒤 더 큰 손해가 생겨도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합의가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울 때 이뤄졌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했으며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예외라는 대법원 판례(99다39418)를 기준으로 했다.
- 2피해자는 사고 직후 입원했고 합의 전까지 통원 치료를 계속했으며,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았다. 첫 합의를 깬 뒤 의료심사 회신을 받아 다시 합의한 경위, 새로 주장하는 병증이 기존 치료 병증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상 밖으로 커진 손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 3그러므로 부제소합의를 어기고 낸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라 무효라는 주장도, 합의의 경과와 구체적 내용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2019가소7116)의 소 각하 유지. 2,000만 원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끝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합의 → 파기 → 의료심사 → 재합의"라는 경위가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 범위를 따져 보고 합의했다는 근거로 쓰였다.
- 법원은 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니라 소 자체를 각하했다 — 부제소 문구가 든 합의서는 소송 문턱에서 막는 효과가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사고 2개월여 뒤 165만 원에 합의 — 알고 있던 인대손상에서 생긴 6%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소는 부적법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고관절 운동제한으로 합의한 뒤 드러난 하지단축 —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장해라면 합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합의서 — 뒤에 나온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과 현가 기준시는 판명 시점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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