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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오토바이 교통사고 뒤 합의를 한 번 깨고 750만 원에 다시 합의한 피해자 — 합의 뒤 커진 통증은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가 아니라며 2,000만 원 추가 배상 소송 각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103122022. 09. 01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2019가소7116)의 소 각하 유지. 2,000만 원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끝남.

실무 포인트후발손해 예외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손해에만 열렸다 — 의료심사까지 거쳐 재합의한 경우 같은 계통의 통증 확대로는 합의를 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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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와 "이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은 뒤, 합의 후 통증이 다른 부위에 생기거나 커졌다며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후발손해 예외.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18. 10.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왼쪽 요골 원위부 골절, 전완부 타박상, 뇌진탕 등으로 입원 · 통원 치료를 받았다(처음 진단은 6주 치료).
  • 2피해자는 사고 직후인 2018. 10. 31.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와 590만 원에 합의했다가 2019. 1. 22. 그 합의를 깨고 돈을 돌려줬다. 이후 양쪽 동의로 대학병원 의사에게 의료심사를 맡겼고, 그 회신을 바탕으로 2019. 2. 21. 750만 원에 다시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앞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이나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고, 피해자는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상실수익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직접 적어 넣었다.
  • 3피해자는 손해 처리를 손해사정사에게 맡겨 협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합의 뒤 연골 부위와 목 등에 통증이 새로 생기거나 커졌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2,000만 원 추가 배상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부제소합의에 어긋난 소송이라 부적법하다고 맞섰고, 1심은 소를 각하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가해자 쪽과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뒤 더 큰 손해가 생겨도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합의가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울 때 이뤄졌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했으며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예외라는 대법원 판례(99다39418)를 기준으로 했다.
  • 2피해자는 사고 직후 입원했고 합의 전까지 통원 치료를 계속했으며,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았다. 첫 합의를 깬 뒤 의료심사 회신을 받아 다시 합의한 경위, 새로 주장하는 병증이 기존 치료 병증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상 밖으로 커진 손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 3그러므로 부제소합의를 어기고 낸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라 무효라는 주장도, 합의의 경과와 구체적 내용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2019가소7116)의 소 각하 유지. 2,000만 원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끝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합의 → 파기 → 의료심사 → 재합의"라는 경위가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 범위를 따져 보고 합의했다는 근거로 쓰였다.
  • 법원은 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니라 소 자체를 각하했다 — 부제소 문구가 든 합의서는 소송 문턱에서 막는 효과가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합의서(권리 포기 · 부제소 문구)
  • 참조 판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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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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