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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상속인 — 보험사의 구상금 442,745,560원과 사망보험금 2억 원 상계는 한정승인으로 효력 잃어, 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2022. 06. 22

한 줄 결론1심 변경 — 상속인은 망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에 442,745,5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200,000,000원과 2020. 8.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상속인이 받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한정승인을 하면 보험사가 망인의 채무와 상계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억원 · 인정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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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로 숨졌다. 보험사는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주고 책임보험금을 환입해 망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 442,745,560원을 가졌고, 한편 망인의 상속인에게는 상해담보특약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줘야 했다. 보험사가 구상금으로 사망보험금을 상계했는데, 그 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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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망인이 운전한 가해 차량의 교통사고로 다른 2명이 숨졌고 망인도 사망했다. 원고 보험사는 숨진 2명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책임보험금을 환입해, 2020. 8. 27. 망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 442,745,560원이 특정됐다(구상 근거 사실은 1심 이유를 인용해 이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다).
  • 2가해 차량 보험계약의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망인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생겨, 보험사는 망인의 상속인(피고)에게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 3보험사는 구상금 청구 소장에 상계 의사를 적었고 소장은 2020. 9. 14. 상속인에게 송달됐다.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는 2020. 10. 8. 수리됐다.
  • 4보험사는 본소로 442,745,560원을, 상속인은 반소로 사망보험금 200,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6283)의 결론 일부가 항소심에서 바뀌었다.

법원의 판단

  • 1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해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 2민법 제1031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가 돼 허용되지 않는다. 한정승인 전에 이미 상계했더라도 한정승인이 되면 그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고 채권 · 채무가 부활한다고 했다.
  • 3구상금 채권은 망인에 대한 상속채권이고 사망보험금 채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2020. 9. 14. 송달된 상계는 2020. 10. 8. 한정승인 수리로 효력을 잃었다. 구상금 중 202,071,232원이 상계로 소멸했다는 보험사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배척했다.

결론

1심 변경 — 상속인은 망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에 442,745,5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200,000,000원과 2020. 8.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라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이 받는다. 반면 망인의 채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는다.
  • 보험사가 한정승인 전에 상계를 해 뒀어도 한정승인이 되면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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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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