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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시술비를 내기 전에 "냈다"는 영수증으로 실손 청구 — 실제 필요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가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21552022. 11. 1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실손보험금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의료법 위반 유죄 · 벌금형은 그대로).

실무 포인트실손 청구의 기망 여부는 영수증의 "납부" 기재보다 치료가 실제로 필요했고 이뤄졌는지, 비용이 적정한지에 달려 있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영리 목적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은 유죄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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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원이 시술비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이 그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을 먼저 받아 시술비로 낸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기망)가 성립하는가.

사실관계

  • 1의사인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하이푸 시술을 했다. 환자들은 시술비를 먼저 내지 않고, 실손보험금을 받아 그 돈으로 시술비를 내는 방식을 썼다.
  • 2피고인은 시술비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기재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고, 환자들은 이 영수증과 함께 진단서 · 소견서 · 수술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내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일부 환자는 피고인에게서 받은 돈을 의원 계좌로 송금해 직접 낸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도 했다.
  • 3검사는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당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죄명 변경)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은 사기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4원심(제주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19노1107)은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보고, 영리 목적 환자 소개 · 알선 ·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실손의료보험에는 상해보험 규정이 준용되고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에게 있으며,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받고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청구를 도울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2018도1299).
  • 2당시 표준약관(2015. 12. 29. 개정)은 질병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청구 서류로 진료비계산서 · 세부내역서 등을 요구할 뿐 실제 의료비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를 필수로 하지 않았다. 원심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보상금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뜻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2009다73295).
  • 3그래서 실손보험금 지급의무는 질병 · 상해가 생기고,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치료를 받아, 치료비 상당의 손해(치료비 채무)가 발생하면 생기고, 가입자가 자기 계산으로 치료비를 현실로 납부해 채무를 소멸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회사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도 전부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 4환자들이 실제로 시술이 필요했고 시술을 받았으며, 다른 서류는 진정하게 작성됐고 시술이 불필요했다거나 비용이 과다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허위 영수증 제출을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보험금 지급과의 인과관계나 보험회사의 재산상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5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검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았다.

결론

상고기각 — 실손보험금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의료법 위반 유죄 · 벌금형은 그대로).

실무에서 보는 것

  • 실손 청구에서 "진료비를 아직 안 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다. 판단의 무게는 치료의 필요성 · 실재 · 비용의 적정성에 있었다. 불필요한 치료나 부풀린 비용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허위 영수증 발급 자체가 의료법 위반(영리 목적 환자 유인 · 알선)과 함께 문제 된 것은 따로 남는다.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그 관행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다.
  • 2015년 개정 표준약관 문언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시술 필요성, 서류의 진정성)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
  •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 · 알선 금지), 제88조 제1호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15. 12. 29. 개정) 제3조, 제6조, 제7조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299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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