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 1급으로 요양 중 숨진 근로자 배우자의 구법 유족보상일시금 청구 — 개정법 시행 전후 계속 요양 아니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23구단1018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구법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거부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시행 전과 후에 각각 요양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시행 전 요양 사유도 그 당시 법령상 진폐 요양 대상 합병증 진단이 있어야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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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10년 11월 개정법 시행으로 진폐 보상 체계가 바뀐 뒤 숨진 진폐 근로자의 배우자가, 경과 규정(부칙 제4조)에 따라 옛 법의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망인은 분진작업 경력으로 진폐 진단을 받아 1990년 처음 장해급여를 받았다. 2020년 장해 1급과 요양 대상 결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며 대학병원에서 요양하다 2022년 4월 숨졌다.
- 2배우자인 원고가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3년 1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으로 볼 수 없다며 주지 않았다.
- 3원고는 다시 망인이 개정법(2010년 11월 시행) 부칙 제4조 대상이라며 옛 법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신청했고, 공단은 2023년 4월 이를 거부했다. 이 소송은 그 거부 처분을 다툰 것이다.
- 4원고는 망인이 시행 전부터 사망 때까지 요양을 받았고, 1993년 정밀진단에서 받은 3급이 지금 기준으로 요양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중인 사람이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하다 사망한 경우"란 시행일 앞뒤로 끊김 없이 요양을 받은 경우를 뜻한다고 봤다. 이미 계속 요양하던 진폐 근로자가 쉽게 유족급여를 받던 기대를 보호하려는 부칙 취지에도 맞는다고 했다.
- 2괄호 속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시행 전에 요양 사유가 있었는데 아직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뒤에 인정돼 요양하다 숨진 경우까지 넣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 3망인의 요양 승인은 1990년과 1998년의 짧은 기간, 그리고 2018년 이후뿐이어서 시행일 앞뒤로 이어진 요양이 아니라고 봤다.
- 41993년 3급은 진폐 장해 기준이 따로 생긴 1995년 전의 흉복부 장기 장해 등급이라 지금의 진폐 3급과 같은 뜻이 아니고, 시행 전 요양 대상 합병증 진단 기록도 없으며 고도 심폐기능 장해가 확인된 것은 2020년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구법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거부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2010년 개정으로 진폐 근로자 보상이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체계로 바뀌었고, 이 판결은 그 경과 규정을 당시 기준으로 해석한 것이다.
- 진폐유족연금을 주지 않은 첫 처분(생계를 같이하지 않음)의 당부는 이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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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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