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최초 진단 뒤 다른 광업소에서 일하다 악화돼 재요양 중 사망 — 유족급여 평균임금은 재요양 진단일 기준, 공단 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2023. 07. 13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재요양 중 받은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이 더 높은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으로 계산돼 왔고 재요양 상병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면, 유족급여도 그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라는 것이 대법원 결론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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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급여 · 진폐유족위로금을 계산할 평균임금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잡을지, 재요양 상병 진단일로 잡을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망인은 1983년부터 약 2년 반 탄광에서 채탄 일을 하다 1986년 처음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 11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
- 2그 뒤 1991~1992년 다른 광업소에서 양수공으로 일했고, 1995년 진폐와 활동성 폐결핵 진단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그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재요양 중이던 2015년 1월 숨졌다.
- 3공단은 최초 진폐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배우자에게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위로금을 줬다. 배우자가 재요양 진단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고쳐 차액을 달라고 하자, 공단은 재요양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에만 쓴다며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질병은 진단으로 발생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므로, 진폐 사망의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기준이며 최초 진단 때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뒤에 재요양을 받았어도 같다고 했다.
- 2그 이유로 최초 진단 상병은 사망과 항상 인과관계가 있지만 재요양 상병은 무관할 수도 있고,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과 달리 유족급여는 요양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직업병 근로자는 재요양 때 이미 임금이 낮아졌거나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재요양 기준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 3다만 최초 진단 뒤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고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이 더 높아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 기준이 산재보험 목적과 평균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다고 했다.
- 4이 사건 재요양 상병은 다른 광업소에서 분진에 계속 노출돼 진폐가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긴 것이고, 망인은 숨질 때까지 더 높은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급여를 받아 왔으므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심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진폐 사망 유족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고, 재요양 상병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며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요양 진단일이라는 기준을 세웠다.
- 진폐유족위로금은 유족보상일시금에 연동돼 같은 평균임금 기준이 적용됐다.
- 진폐 관련 규정 · 판정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2015. 1. 20. 개정 전) 제5조 제2호 · 제62조 · 별표 3
-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개정 전) 제24조 ·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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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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