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터폰 화재로 이웃 세대 피해 — 항소심은 "발화세대도 단체보험 피보험자, 공동피보험자끼리는 타인 아냐"며 구상 139,045,685원 기각(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639892024. 05. 21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원고 보험사의 139,045,685원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실무 포인트이 항소심은 대법원(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각 구분소유자가 자기 소유 부분별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며 발화세대 입주자를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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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한 세대의 인터폰에서 난 불로 이웃 세대와 공용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보험금 139,045,685원을 지급한 뒤, 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대위 청구했다. 발화세대 입주자는 보험자대위의 "제3자"인가, 피해세대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타인"인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18. 12. 13.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12개동 · 부속건물 · 부대설비), 671세대 가재도구 등을 목적물로 하고 피보험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한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보험기간 2018. 12. 14.~2019. 12. 14.).
- 2피고는 2018. 10. 1.경 구 재난안전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대물한도액 10억 원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 관리 · 점유하는 시설의 화재 등으로 타인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다고 정했다.
- 32019. 11. 12. 17:55경 한 세대에서 불이 나 그 세대와 인근 세대, 공용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소방서와 경찰서는 인터폰 내부 배선의 단락 · 합선을 최초 발화 원인으로 추정했다.
- 4원고는 2021. 1. 15.경까지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44,724,813원을, 피해세대 및 공용부분 피해에 139,045,68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에게 139,045,685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5190277)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감식 결과에 따르면 공작물인 인터폰에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발화세대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세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2다48916 판결 등 참조).
- 2상법 제682조의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2000다33089 판결 등 참조), 종합보험의 피보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발화세대 입주자도 그 구성원으로 피보험이익을 누리며(원고도 발화세대 피해를 보상했다), 보험목적물을 "15층 12개동 건물"로 통칭해 피보험이익을 전체 건물에 공동으로 누린다고 봤다. 그래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제3자가 아니라고 했다.
- 3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은 "타인"을 피보험자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고, 공동피보험자 상호간 손해를 보상하는 교차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공동피보험자인 피해세대 입주자는 "타인"이 아니어서 담보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원고 보험사의 139,045,685원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이고 피보험이익은 각자 소유 부분에 대한 것이라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각 구분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로 보기 어려워 피해세대에 대한 배상책임이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봤다.
- 같은 법리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사건(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에서도 이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항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