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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아파트 705호 화재로 1305호 피해 — 단체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구분소유자 각자, 1305호 소유자는 "타인"이라 대물배상 특약 구상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2025. 02. 2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단체보험 보험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1305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에서 불이 난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소유자는 대물배상책임 특약의 "타인"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급심이 엇갈려 소액사건인데도 대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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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특수건물(16층 이상 아파트)의 705호에서 난 불로 1305호가 피해를 입었다. 1305호 보험사가 보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아파트 단체보험(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약 포함)의 보험사에 구상했다. 같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다른 세대 소유자도 특약의 "타인"인가.

사실관계

  • 1아파트는 화재보험법 시행령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인 특수건물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험사(피고)와 아파트 건물 등에 관해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등을 포함한 단체보험인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 2705호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고광열적외선 조사기를 쓰다 잘못해 불이 났고, 이 불로 1305호 건물이 손해를 입었다.
  • 31305호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원고)가 그 손해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단체보험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 4원심(서울중앙지법 2024. 1. 9. 선고 2022나48877)은 705호 건물의 피보험자는 그 소유자와 함께 사는 직계가족이고 다른 전유부분 소유자는 "타인"이라며, 705호 소유자는 보험금액(10억 원)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있고 단체보험 보험사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책임제한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소액사건이라도 같은 법령 해석이 쟁점인 사건이 하급심에 여럿 걸려 있고 판단이 엇갈리면,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03다1878, 2019다266386 판결 등 참조).
  • 2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나면 과실이 없어도 일정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 이를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제5조 제1항). 이 단체보험은 그 의무보험으로 세대별 전유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목적물로 하므로, 피보험자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 3대물배상책임 특약은 책임보험이고, 그 피보험이익은 자기 소유 부분에서 난 화재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제적 손해를 벗어나는 이익이다. 그러므로 각 구분소유자는 소유 부분별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가져 계약 전체의 공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024다250286 판결 취지 참조).
  • 4원심이 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판단에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단체보험 보험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1305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불이 난 세대와 피해 세대가 같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여도, 피해 세대 소유자는 대물배상책임 특약의 "타인"이 된다.
  • 이 판단은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 보험사끼리의 구상 사건이라 피해 세대가 직접 청구한 사건은 아니다. 원문에 구상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제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상법 제682조(대위권) ·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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