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 화재
공용배관 누수 — 점포 운영자 모임도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겸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15222025. 01.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
집합건물 지하 공용배관 파열로 점포가 침수된 사건에서, 관리비를 걷고 공용부분 공사를 해 온 단체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아니라 점포 운영자들의 자치회일 뿐"이라며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전유부분 23개, 주용도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물에 관해 2004. 1. 28.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그 무렵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22021. 5. 22. 지하 1층 천장 공용배관이 파열돼 누수가 발생했고, 지하 101호에서 사무용품 판매업을 하던 구분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점포가 침수됐다. 구분소유자는 손해배상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했다.
- 3피해자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대방은 그 단체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라 점포 실제 운영자들의 자치회에 불과하다고 다퉜다.
- 4관리소장은 자기 명의로 건물에 시설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는 그 보험자로부터 이 누수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그 단체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됐다거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대법원은 관리단은 어떤 조직행위를 거쳐야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이고, 존립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섞여 있어도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다고 했다.
- 3규약 설정은 임의적 사항이므로 규약의 존부는 관리단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 4그 단체가 관리사무소 명의 계좌로 관리비를 받아 관리업무를 했고, 옥상 · 외벽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수선적립금으로 리모델링 · 방수공사를 한 점, 미납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공용부분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은 관리단이 아니면 근거를 찾기 어려운 업무라고 보았다.
- 5관리소장이 구분소유자(분양주)들에게는 옥상 사용 ·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의견을 묻고 보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반면 점포 실제 운영자(입점자)들에게는 결정 내용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 점, 관리비고지서가 입주사와 미입주사를 나눠 미입주 시에도 납부의무를 전제한 점 등에 비추어 구분소유자 전원도 구성원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 6따라서 관리단에 해당하는지 더 심리한 뒤 누수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누수 · 화재 배상책임 사건에서는 책임 주체를 특정하는 단계가 먼저다. 규약이 없거나 관리인 선임 결의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관리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관리비 수납 · 공용부분 공사 · 공용부분 사용 제한 통보 같은 실제 업무 내역이 관리단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 시설보험금을 일부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복 전보 여부는 별도로 정리된다.
- 이 판결은 심리를 더 하라는 취지이며 개별 사안의 책임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1조(공용부분), 제15조 · 제16조(공용부분의 변경 · 관리), 제17조의2(수선적립금), 제23조 제1항(관리단), 제24조 · 제25조(관리인), 제28조(규약), 제38조(의결권 행사)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6118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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