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누수 배상책임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윗집 배관이나 화장실 방수층이 망가져 아랫집 천장 · 벽지에 물이 새면, 물어 준 돈과 누수를 찾고 고친 비용을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으로 청구하게 된다. 이때 보험사는 "세입자라 배상책임이 없다", "증권에 적힌 집이 아니다", "원인 배관 수리는 내 집 고친 비용이다", "아래층에 실제 피해가 없다"며 거절하거나 일부만 준다. 묶은 사건들은 누구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증권 기재 주택 요건, 누수 탐지 · 원인 수리 · 방수공사가 손해방지비용인지를 봤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세입자가 아랫집 수리비를 냈으면 세입자 일배책으로 받나?
  • 내가 살지 않는 집 · 이사 간 집이면?
  • 누수 원인을 찾아 고친 비용(탐지 · 배관 수리)도 보상되나?
  • 무엇은 빠졌나?

먼저 볼 서류

  • 보험증권
  • 배상책임 특약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손해방지비용 포함 여부)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소유 · 관리 재물, 증권 기재 주택 외 부동산)
  • 누수탐지 업체의 탐지 보고서 · 견적서 · 영수증

첫 단계

보험사에 부지급 ·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판례 · 분쟁조정 11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5일부만 받았다 3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아랫집 수리비는 보상됐는데, 누수 원인(온수분배기 파열 · 방수층 파손)을 찾고 고친 비용은 "장래 누수를 막는 내 집 수리"라며 빠진다.
  • 탐지업체가 청음 · 가스 탐지로 원인을 못 찾고 담수 테스트로 찾았는데, 원인을 못 찾은 탐지 비용과 벽면 미장 · 보양 작업 비용이 거절된다.
  • 세입자가 사는 집에서 물이 새 아랫집 도배비를 냈는데 "배상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며 거절되거나,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는 집이라 옛 약관의 "소유 · 거주" 요건에 걸린다.
  • 아파트 외벽 균열 · 공용배관 · 건물 슬래브에 묻힌 배관처럼 공용 · 구조 부분에서 새, 관리업체 · 관리단 · 건물 소유자 중 누가 책임지는지 다퉈진다.

어디서 갈리나

세입자가 아랫집 수리비를 냈으면 세입자 일배책으로 받나?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안내됐다. 금감원 분쟁해결기준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겨야 보상하고, 주택 사용 중 다른 집에 준 피해의 배상책임은 통상 소유자에게 있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도 보전받을 수 없다고 했다(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2024. 7.). 책임 없이 도의상 낸 위로금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매립배관 동파 누수 역시 임대인 관리책임이라 임차인 일배책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됐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 5. 29.).
내가 살지 않는 집 · 이사 간 집이면?
약관 개정 시점과 증권 주소에서 갈렸다. 2020. 4. 1. 전 약관은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해, 전세를 준 집의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을 배상한 소유자가 그 집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가 소개됐다. 그 뒤 약관은 증권에 적힌 소유주택의 사고로 넓혔지만 증권에 적은 한 채만 기준이다(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2024. 7.). 이사 뒤 증권을 바꾸지 않아 증권에 없는 주택에서 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됐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 5. 29.).
누수 원인을 찾아 고친 비용(탐지 · 배관 수리)도 보상되나?
사고가 난 뒤 원인을 없앤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금감원은 아래층 피해 뒤 온수분배기 파열을 찾아 고친 누수탐지 · 배관공사비 40만 원을,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누수가 계속되는 사고라며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게 했고, 피보험자 집이 고쳐지는 이익이 있어도 보험자에게도 이익이라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원인을 찾지 못한 청음 · 가스 탐지 비용 60만 원도 결과가 아니라 "노력"이 요건이라며 인정했다(제2020-8호). 대법원도 체력단련장 샤워실 누수의 정밀 검진비와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무엇은 빠졌나?
원인 제거 뒤의 마감 · 복구와 누수와 무관한 작업이다. 같은 금감원 결정은 누수 부위가 아닌 갈라진 벽면 미장(10만 원)과 화장실 밖 가재도구 보양 작업(10만 원)은 손해 방지와 무관하다며 기각했고(제2020-8호), 원인이 제거된 뒤의 마감 · 복구 작업은 손해방지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고 전에 미리 한 예방 수리는 피보험자 부담이라고 했다(제2020-7호). 대법원은 방수공사에 원인 탐지 · 임시 차단 · 향후 보수 작업이 섞여 있으니 세부 작업의 목적과 내용을 하나씩 보라고 했다(2021다201085).
아래층에 아직 피해가 없으면?
방치하면 제3자 손해가 생길 상황이면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사우나 샤워실에서 철거공사 중인 아래층으로 물이 샌 사건에서 금감원은 직접 피해가 없어도 방수공사비를 시설배상책임에서 지급하게 했고, 피보험자 소유 · 관리 재물 면책은 그 재물 자체의 손해에 관한 것이라 제3자 손해를 막으려 쓴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 대법원은 책임보험에서 누수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 대상이 된다는 전제를 함께 적었다(2021다201085).
외벽 · 공용배관 · 슬래브처럼 건물 공용 부분에서 샜다면?
관리 주체와 소유자의 책임으로 다퉈졌다. 준공 9년이 지난 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에서 금감원은 위탁관리업체가 점검 · 방수를 소홀히 한 민법 제750조 책임을 인정하고, 고의 ·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이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계약의 책임 제한은 입주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 1층 천장 슬래브에 묻힌 상수도관이 부식 · 파열돼 1층 점포가 침수된 사건은 슬래브가 건물 전체에 함께 쓰이는 부분이라 소유자 겸 임대인이 공작물책임 · 수선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고 봤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집합건물 공용배관 누수에서는 관리비를 걷고 공사를 해 온 단체가 관리단인지 더 심리하라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1522). 아파트 위층 화장실 바닥 슬래브 속 배관이 노후해 아래층 천장에 물이 떨어진 사건은 위층 소유자의 공작물 책임으로 수리비 80만 원을 인정하면서, 누수방지공사비 200만 원은 위층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공사라 손해배상으로 주지 않는 대신 배관 교체 공사를 하라고 명하고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월 3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붙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하급심 판결).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보험증권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종류(본인 · 가족), 증권에 적힌 주택 주소, 가입 시점(2020. 4. 1. 전후 약관인지)
  2. 2배상책임 특약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손해방지비용 포함 여부)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소유 · 관리 재물, 증권 기재 주택 외 부동산)
  3. 3누수탐지 업체의 탐지 보고서 · 견적서 · 영수증 — 탐지 방법(청음 · 가스 · 담수 테스트), 찾은 원인, 작업별 금액이 나뉘어 있는지
  4. 4아랫집 피해 사진 · 수리 견적과 합의서 — 무엇을 얼마에 물어 줬는지
  5. 5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누가 소유자이고 누가 사는지, 샌 배관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6. 6관리사무소 · 관리단 기록 — 외벽 · 공용배관 점검 · 보수 이력

해결 순서

  1. 1단계보험사에 부지급 ·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 근거가 된 약관 조항(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 범위),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이유, 손해사정 내용까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안에 지급하고, 결정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준다(제7조).
  2. 2단계아랫집 손해와 내 집 비용을 나눠 정리한다 — 아랫집에 물어 준 손해배상금, 원인 탐지 비용, 누수를 멈추게 한 수리비, 마감 · 복구비를 따로 적는다. 금감원 결정과 대법원 판결은 작업마다 목적을 따져 손해방지비용인지를 갈랐다(제2020-8호 · 2021다201085).
  3. 3단계책임이 집주인 · 관리주체 쪽이면 그쪽 보험을 확인한다 — 세입자라면 집주인의 일배책, 공용부분이면 관리업체 · 관리단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
  4. 4단계회사와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중 한 곳에 낸다(같은 내용을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금감원은 신청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내며, 양쪽이 20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된다(금소법 제36조 · 제39조). 청구액 2천만원 이하는 조정안 제시 전에 회사가 소송을 낼 수 없다(제42조).
  5. 5단계그래도 안 되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에 하는 손해배상 · 직접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고,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사에 하는 보험금청구는 3년(상법 제662조)이다 — 책임보험금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확정된 때부터 센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금소법 제40조) · 민사조정 · 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회사 재심사 · 민원은 그렇지 않다.

누수 배상책임 분쟁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2건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인데 아랫집 누수 수리비를 냈어요. 제 일배책으로 되나요?
금감원 분쟁해결기준은 주택 사용 중 다른 집에 준 피해의 배상책임이 통상 소유자에게 있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도 세입자 일배책으로 보전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매립배관 동파 누수도 임대인 관리책임으로 안내됐습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겨야 보상한다는 것이 기준이어서, 결국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집주인 쪽 보험(일배책 · 화재보험 특약)을 함께 확인합니다.
Q. 누수 탐지비는 보험으로 나오나요?
사고가 난 뒤 누수 원인을 찾은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본 결정이 있습니다. 온수분배기 파열을 찾아 고친 탐지 · 배관공사비 40만 원(제2020-7호), 원인을 못 찾은 청음 · 가스 탐지비 60만 원(제2020-8호)이 인정됐고, 대법원도 정밀 검진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1다201085). 반면 누수와 무관한 벽면 미장 · 보양 작업비는 빠졌습니다. 영수증 · 견적서에 작업별 금액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Q. 전세 준 집에서 물이 샜는데 집주인 일배책으로 되나요?
가입 시점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2020. 4. 1. 전 약관은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해서, 전세를 준 집의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을 배상한 소유자가 그 집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가 금감원 기준에 소개됐습니다. 그 뒤 약관은 증권에 적힌 소유주택의 사고로 넓혔습니다. 다만 증권에 적은 한 채만 기준이고, 이사 뒤 증권을 바꾸지 않았다면 증권에 없는 주택으로 안내됐습니다.
Q. 아파트 외벽에서 물이 새 우리 집이 피해를 봤어요.
외벽은 공용부분이라 관리주체 쪽 책임이 다퉈졌습니다. 금감원은 위탁관리업체가 노후 외벽 점검 · 방수를 소홀히 했다며 민법 제750조 책임을 인정하고, 관리업체를 피보험자로 한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특약)에서 1억 원 한도로 실제 손해를 지급하게 했습니다(제2016-4호).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 계약의 책임 제한은 입주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관리주체가 든 보험과 점검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보험금과 따로 나오는 비용손해: 상법 제680조 · 제720조, 약관 한도, 누수 원인 수리비, 변호사비용 사전 동의 · 부가가치세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가게 · 식당 · 목욕탕 · 수영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가게 보험사에 직접 청구, 과실상계 · 자기부담금, 건보 구상과 합의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책임보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판례 정리법적 성질 · 소멸시효 3년 · 지연손해금 · 보험자 항변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 청구와의 순위 ·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우선 · 대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배상책임 · 화재 ·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판례 · 분쟁조정은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진단 · 사고 경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