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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고시원 화재(7명 사망 · 12명 부상) — 건보공단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비급여 · 향후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를 먼저 빼고 남은 한도까지만, 운영자 책임 제한 없이 21,175,213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640532025. 01. 23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보험사는 운영자와 공동하여 공단에 21,175,213원(청구 22,739,247원)과 2020. 12.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80%는 보험사 부담).

실무 포인트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 1인당 한도(부상등급별)는 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이 모두 나눠 쓰는 그릇이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먼저 합의하고 받아 갔더라도,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 치료비는 그 한도 안에서 다른 항목을 뺀 잔액까지 보험사에 다시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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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고시원에서 새벽 4:50 거주자의 전기난로 부근에서 불이 나 7명이 죽고 12명이 다쳤다. 건강보험공단이 부상자 6명의 치료비 공단부담금 37,560,530원을 고시원 운영자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했다. 보험사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부상등급별 한도액(80만~4,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운영자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한도에서 다른 손해 항목을 뺀 잔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다퉜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보험사(피고)는 2018. 4. 11. 3층 건물 2~4층(옥탑)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약관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되, 대인 사망은 1인당 1억 원(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은 등급별 한도액, 후유장애는 등급별 한도액 범위에서 보상한다고 정했다.
  • 22018. 11. 9. 04:50경 3층 입구 옆 방 거주자가 설치한 전기난로 부근에서 불이 나 거주자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고시원은 2001년부터 운영돼 시설이 노후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으며 2층 24개 · 3층 29개 방실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될 구조였고, 화재경보기도 울리지 않았다.
  • 3공단(원고)은 부상자 6명(몸통 3도 화상, 손 2도 화상, 일산화탄소 중독, 척추 골절, 기도 화상 등)의 2018. 11. 9.~2020. 10. 30.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합계 37,560,530원(한 명은 30,257,660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2019. 6. 20.~2020. 6. 1. 피해자들에게 부상등급별 한도액(160만 · 160만 · 80만 · 240만 · 4,900만 · 24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다. 공단은 보험사와 운영자에게 구상했고, 1심이 전부 인용하자 보험사가 항소했다(운영자 부분은 확정).

법원의 판단

  • 1고시원은 화재 발생 · 확산 위험이 높은 시설인데 객실 상부가 구획되지 않아 화염이 천장 내부로 크게 연소되는 구조였고, 스프링클러가 없어 조기 진압에 실패했으며, 관련 법령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시설이었다(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더라도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운영자는 민법 제750조 · 제390조 · 제7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보험사는 상법 제719조 ·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다.
  • 2책임 제한: 취침 시간대 발화에 경보기도 울리지 않아 피해자들이 즉시 알기 어려웠고, 입구 옆 방에서 발화해 안쪽 · 옥탑 거주자의 대피가 어려웠으며, 피해자들은 지붕 · 피난구 · 주출입구로 자력 대피하는 등 최선을 다했고 손해 발생 · 확대에 과실을 찾기 어렵다. 발화자의 과실로 운영자 책임을 60%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배척했다.
  • 3구상 범위: 공단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채권, 즉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 급여로 전보되는 채권만 대위하고, 비급여 치료비(대법원 2018다248138 판결) · 향후치료비 · 기타비용 · 일실수입 · 휴업손해 · 위자료는 대위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별 책임보험금 한도액에서 그 항목들의 손해액을 공제한 "잔여 한도"가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상한이다. 한도액이 손해액에 못 미치는 피해자(예: 4급 · 7급 부상자 손해 107,846,683원, 한도 49,000,000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다.
  • 4보험사가 "피해자가 낸 본인부담 치료비와 공단부담금의 비율로 안분해 569,769원만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단이 급여를 지급해 대위한 뒤 피해자가 본인부담금을 썼거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단의 대위 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안분 방식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피해자별 잔여 한도(653,600 · 937,673 · 526,605 · 922,074 · 17,374,210 · 771,430원, 일부는 청구액으로 제한) 합계 21,175,213원.

결론

1심 일부 취소 — 보험사는 운영자와 공동하여 공단에 21,175,213원(청구 22,739,247원)과 2020. 12.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80%는 보험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부상 한도액(별표 등급별 80만~4,900만 원 등)은 피해자 1인의 모든 손해 항목이 함께 쓰므로, 보험사가 피해자와 한도액으로 합의해도 공단 구상이 뒤따라올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도를 넘는 손해는 운영자 개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 건보공단 구상은 급여 치료비에 대응하는 손해만 대상이다. 비급여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은 피해자 몫으로 남는다는 대법원 법리가 책임보험 한도 계산에 적용된 사례다.
  • 발화자(제3자)의 과실이 있어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시설 운영자의 책임은 제한되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4조 제2항(제3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750조 · 제390조 · 제758조 제1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48138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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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