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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임차인 점포 화재로 건물주 손해 697,574,916원 — 항소심이 임차인 책임을 70%에서 60%로 바꾸고, 보험자대위 구상 121,878,784원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나73062024. 11. 26

한 줄 결론일부 인용(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121,878,784원과 202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소송총비용은 원고 40% · 피고 60%.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4다324200)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불을 낸 임차인에게 구상할 때, 범위는 임차인의 책임비율만큼으로 줄어든다. 이 사건에서는 책임비율이 60%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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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차인(피고)이 쓰던 건물에 불이 나 건물주가 입은 손해 697,574,916원이 여러 보험으로 보상됐다. 건물주에게 남은 손해 203,131,30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사(원고)가 임차인에게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나, 임차인의 책임비율로 줄어드나.

사실관계

  • 1피고는 다른 사람 소유 건물을 임차해 점포를 운영했고, 이 건물에 화재가 나 건물주가 입은 전체 손해는 697,574,916원이었다.
  • 2피고는 2021. 8. 1.경 원고 보험사와 건물 및 점포 시설 · 자산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피고 보험)을 맺었고, 원고는 2022. 8. 2. 이 보험에 따라 건물주에게 491,820,569원을 지급했다. 경비업체의 재산종합보험에서도 2,623,040원이 지급됐다.
  • 3남은 203,131,307원은 원고가 건물주와 맺은 보험(이 사건 보험)으로 지급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3,131,307원과 202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상했다.
  • 4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가단5082991)은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488,302,441원)로 제한했고, 원고는 1심에서 진 부분에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항소심은 1심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되, 책임제한 비율을 "전체 손해의 70%"에서 "60%"로 고쳐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418,544,949원(697,574,916원 × 0.6)으로 했다.
  • 2임차인이 든 화재보험과 소유자가 든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 관계일 때,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재가 나 소유자 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았더라도 상법 제682조로 임차인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범위는 지급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뺀 금액 중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줄어든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등 참조).
  • 3전체 손해 중 피고 보험 491,820,569원과 경비업체 보험 2,623,040원이 보상되고 남은 203,131,307원을 원고가 이 사건 보험으로 지급했으므로, 원고는 그 60%인 121,878,784원을 대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121,878,784원과 202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소송총비용은 원고 40% · 피고 60%.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 203,131,307원 중 121,878,784원(60%)이 인정됐다. 1심(70%)과 항소심(60%)의 책임비율이 달랐고, 대위 범위를 정하는 방식도 항소심이 대법원 법리에 따라 고쳐 썼다.
  • 화재 원인과 책임비율을 정한 구체적 사정은 이 항소심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다(1심 이유를 인용).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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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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