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 보험기간 중 급류에 실종되고 보험기간 뒤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돼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로 읽을 수 있다(작성자 불이익)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2026. 07. 16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측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다시 심리한다.
실무 포인트보험기간이 짧은 단체 · 정책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로 사망한 경우"가 사고만 보험기간 안이면 되는지, 사망까지 안이어야 하는지 다의적일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됐다.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인지는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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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기간 1년의 농업인안전보험(단체)이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보험기간이 끝난 뒤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가.
사실관계
- 1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보험회사(피고)가 운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해, 2020. 3. 18. 보험기간 2020. 3. 18.~2021. 3. 18., 피보험자를 농업인,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 맺어졌다. 약관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제9조 제1호 · 제29조 제1항).
- 2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그 경우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 3피보험자는 2020. 8. 2. 10:00경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법원의 실종선고로 실종기간 만료일인 2021. 8. 2.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다. 보험기간(2021. 3. 18. 종료)이 끝난 뒤다.
- 4상속인 중 1명(원고)이 다른 상속인들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해 유족급여금 등을 청구했으나, 제1심과 원심은 보험기간 중에 재해와 사망이 모두 발생해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약관이 "재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로 사망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정했고,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규정했으므로, 재해와 사망이 모두 보험기간 안에 생겨야 한다고 일의적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 뒤에도 다의적이고 각 해석이 합리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기간 중"이 "사망한 경우"를 수식한다는 해석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지만, "농업작업안전재해"만 수식해 보험기간 중 재해가 생기고 보험기간 뒤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경우도 지급사유로 보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합리적이라고 했다.
- 3근거로, 민법 제27조의 실종기간이 1년 또는 5년이어서 보험기간 1년인 이 보험에서는 실종선고와 그 효과(민법 제28조, 실종기간 만료 때 사망 간주)가 대부분 보험기간 뒤에 생기므로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보험기간에 실종의 원인이 된 위난이 발생한 경우"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원심처럼 읽으면 실종선고 조항은 적용 대상이 거의 없는 무의미한 조항이 된다고 했다.
- 4또 약관 제10조 제4항은 보험기간이 끝나도 재해일 등부터 1년 안에 장해가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지급률을 정해, 보험기간 중 재해와 이후 결과의 인과관계를 보험기간 이후까지 연장하고 있고, 그 악화된 결과에서 사망을 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농어업 종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도 해석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5그런데도 원심은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했다며 파기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측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다시 심리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기간이 1년처럼 짧은 단체 · 정책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로 사망"이 사고만 보험기간 안이면 되는지가 다퉈질 때, 법원은 약관의 다른 조항(실종선고 · 장해 악화 조항)과 함께 읽어 다의성을 판단했다.
- 실종 사건은 실종선고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보험기간 · 청구 시점을 따질 때 위난 발생일과 사망 간주일을 나누어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 대법원은 지급사유 해석만 판단했고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인지는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같은 문구라도 상품 · 약관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7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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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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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