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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증보험

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 보증보험, 화물 멸실 · 훼손만이 아니라 주선업자가 못 낸 운송대금도 보상하는 손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2호2003. 01. 07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인 · 허가 보증보험의 담보 범위는 약관 문언만이 아니라 등록요건을 정한 법령 · 고시와 함께 읽혔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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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요건으로 가입한 인 · 허가 보증보험에서, 주선업자에게 운송을 해 주고 운송대금을 받지 못한 운송업자가 그 대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고시가 정한 채권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청구할 수 없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해상 · 항공화물 운송업 회사다. 화물운송 대행 · 중개업을 하는 다른 회사(보험계약자)가 복합운송주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을 위해 보험가입금액 1억원의 인 · 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 2신청인은 보험계약자와 물품운송계약을 맺고 2000. 3. 13.부터 6. 18.까지 물품을 운송한 뒤 운송대금 46,017,902원을 청구했으나 받지 못해 보험회사에 같은 금액을 청구했다.
  • 3신청인은 2002. 5. 29. 법원에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로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관련 고시에 따라 두 차례 채권신고공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이 보증보험이 보상하는 사고는 주선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뒤 화물의 멸실 · 훼손 · 인도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되고 운송대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고시의 채권자 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화물유통촉진법과 시행령은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정하고,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 고시는 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에 육상 · 해상 · 항공운임, 화물 멸실 · 훼손 손해, 보관 · 하역 비용 등을 넣었다. 약관 제1조는 보험계약자가 인 · 허가 등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했다.
  • 2위원회는 보증보험이 형식상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보험도 불법행위 손해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생긴 손해까지 보상하는 보증 성격의 계약으로 보았다.
  • 3법률이 화물의 운송도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 담보범위를 화물 멸실 · 훼손 · 인도 지연 손해로만 좁힐 수 없고, 약관 문언상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못 받은 운송대금도 보상하기로 약속된 것이며, 고시가 담보범위를 가늠하는 해석기준이라면 운임은 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라고 했다.
  • 4고시의 채권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법령이 장관에게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준 바 없고 시행령을 보충하는 내용도 아니어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신청인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다(97누13474 참조).
  • 5이 보험은 등록요건이면서 실질적으로 이행보증보험의 성질을 가져 신청인은 수익자 지위를 가지고(98다61913 참조), 법원 판결로 적법한 채무명의도 얻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보증보험 분쟁조정 결정 6건 — 신청인 쪽 4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인 · 허가 보증보험의 담보범위는 약관 문언만이 아니라 등록요건을 정한 법령 · 고시와 함께 읽혔다.
  • 보증보험은 실질이 보증이라는 판례 법리가 "채무불이행 손해(미지급 대금)도 보상"이라는 결론의 바탕이 됐다.
  • 고시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항변은, 그 고시가 제3자를 구속하는 법규명령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
  •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 지금은 근거 법률과 고시가 바뀌었을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1(등록기준 — 1억원 이상 보증보험)
  • 복합운송주선업 보증보험 등 가입금 운영규정 제5조(채무의 범위) — 건설교통부 고시
  • 해당 인 · 허가 보증보험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1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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