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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음주 과속으로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넘은 차와 충돌 — 자기 차로를 시속 30~40km로 가던 상대 차는 신뢰의 원칙상 과실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7호2004. 06. 22

한 줄 결론기각 — 신청인 측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일어난 사고여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상대 차 과실은 "침범을 미리 볼 수 있었는가"로 갈린다 — 이미 침범해 오는 것을 목격했다면 경고 · 감속 · 피행 같은 방어운전 의무가 생긴다고 위원회도 짚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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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우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가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한 경우, 자기 차로를 따라 오던 상대 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그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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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신청인의 동생은 친구 2명과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자기 차(제1차량)에 친구 1명을 조수석에 태우고,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렸다.
  • 2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약 30도 굽은 도로의 교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오던 제2차량과 충돌했다. 충돌은 교차로 가운데쯤 가상 중앙선을 기준으로 제1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일어났고, 충돌 직후 제2차량은 8~9m 뒤 다리 난간 쪽으로 밀렸으며 제1차량은 오른쪽 앞 6~7m 지점에 역방향으로 멈췄다.
  • 3신청인은 제2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기록상 목격자 · 제1차량 탑승자 진술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음주 사고이긴 해도 제2차량 운전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며 제2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 4보험회사는 제1차량이 음주 상태로 과속하다 굽은 길을 돌지 못하고 직진해 반대 차로로 넘어온 사고이고, 제2차량 운전자는 상대가 법규를 지키리라 믿었으며 굽은 길 형태상 대비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는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자기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피해자 등의 고의 · 과실, 차량의 구조 결함 · 기능 장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게 한다.
  • 2대법원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자기 차로를 가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도 자기 차로를 지키리라 믿는 것이 보통이어서, 비정상 운행을 예견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대법원 99다19346). 다만 이미 침범해 오는 것을 미리 봤다면 경음기 · 전조등 경고, 감속, 우측 피행 같은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 3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 도로사정을 종합하면 사고 지점은 약 30도 굽은 곡각 지점이라 제2차량 운전자가 직전까지 침범을 알아채기 어려웠고, 제2차량은 시속 30~40km로 정상 진행 중이었으며 공차중량이 약 500kg 더 무거운데도 뒤로 밀린 점에서 제1차량의 과속이 추단되고, 교차로에 진입한 제2차량으로서는 서행 · 정지 외에 충돌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 4따라서 제1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고, 제2차량의 구조 결함 · 기능 장애도 없었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신청인 측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일어난 사고여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상대 차 과실은 "침범을 미리 볼 수 있었는가"로 판단했다. 굽은 길 · 교차로처럼 시야가 막힌 곳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 충돌 뒤 두 차의 정지 위치와 중량 차이가 과속을 추단하는 근거로 쓰였다 — 실황조사서 · 현장사진이 과실 판단의 핵심 자료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단서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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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