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선박 정리 중 바다에 추락해 익사 — 질병사인분류 V92 "선박에서 추락으로 인한 익수"라 특정사고(수상운수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1호2008. 04. 29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특정사고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특약 분류표가 질병사인분류 코드(V90~V94)를 끌어오면 그 코드의 정의가 보상 범위를 정한다. 특약 문언에 없는 "운행 중" 요건을 덧붙일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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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박해체 사업장에서 폐선박에 올라 다른 폐선박을 밀다 바다에 떨어져 익사한 경우, 특정사고보장특약의 "항공기 · 선박 · 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상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9. 4. 19. 상해보험에 가입했다(일반재해사망 2천만원, 특정사고사망 5천만원 — 특약 가입금액의 5배).
- 2피보험자는 2007. 7. 3. 부친이 운영하는 선박해체 사업장에서 폐선박 정리작업을 하려고 폐선박에 올라 다른 폐선박을 밀다가, 배 사이가 벌어지면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다. 병원 도착 전 사망했고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익사였다.
- 3보험회사는 일반재해라며 2007. 9. 4.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천만원만 지급하고 특정사고사망보험금을 거절했다. 단순 추락사고로 "운행 중 교통사고"가 아니고 분류표상 수상운수사고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위원회의 판단
- 1특정사고보장특약은 "항공기 · 선박 · 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로 사망하면 특정사고사망보험금을 주고, 별표 4 분류표의 수상운수사고에 익수의 원인이 된 선박사고(V90)부터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 등을 열거한다.
- 2이 특약은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은 분류표상 수상운수사고 해당 여부이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V92를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등으로 정한다고 했다.
- 3사고 선박이 폐선박이라도 물의 부력으로 이동할 수 있어 선박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폐기물에 불과하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특정사고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특약이 분류표에 질병사인분류 코드를 그대로 끌어오면, 보상 범위는 그 코드의 정의(예시 포함)를 기준으로 읽힌다.
- 보험회사는 "운행 중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다퉜지만, 특약에 그런 요건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무)특정사고보장특약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별표 4> 항공기 · 선박 · 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수상운수사고 V90~V9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XX.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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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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