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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기관을 켠 어선에서 그물 투망 중 바다에 추락 사망, 어선도 교통기관 — 교통재해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2호

한 줄 결론인용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쟁점

선주 겸 선장이 기관이 작동하는 어선에서 그물을 던지다 손목에 그물이 감겨 바다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분류표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사고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6. 10. 21.(월납보험료 250,000원)과 1996. 11. 5.(월납보험료 800,000원) 두 건의 가계저축보험 피보험자였다.
  • 22.36톤 어선의 선주 겸 선장인 피보험자는 1998. 9. 15. 09:00경 유자망 그물 투망차 출항해 해수욕장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기관작동 상태로 그물 투망작업을 하다 손목 부위가 그물에 감겨 배의 전진타력으로 바다에 추락해 실종됐고, 같은 날 16:20경 그물에 걸린 채 인양됐다.
  • 3보험회사는 교통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재해사망으로 처리했다. 신청인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교통재해분류표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 도로통행 중 건조물 · 공작물의 도괴나 낙하물로 입은 불의의 사고 등을 교통재해로 정한다.
  • 2같은 분류표 제2호는 교통기관을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기차 · 전동차 · 케이블카 ·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등과 승용차 · 버스 · 화물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경운기 · 우마차 등을 예시한다.
  • 3위원회는 문언과 규정 형식에 비추어 교통기관은 본래 용법이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으로 예시된 교통기관과 유사한 구조와 원리로 움직이는 장치이므로, 피보험자가 탄 어선은 교통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 4교통기관의 운행은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 당시 어선이 기관작동 상태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은 해상을 이동하는 어선을 용법에 따라 사용 · 탑승하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재해분류표의 예시에 선박이 없어도, 사람 · 물건을 운반하는 용법과 유사한 구조 · 원리를 갖추면 교통기관으로 봤다. 작업 중이라도 기관이 작동해 이동하던 중이면 운행 중 탑승으로 읽었다.
  • 교통기관이 아니거나 운반 중이 아닌 기계에서 난 사고는 교통재해가 부정된 결정례가 있다(제2011-34호, 콘크리트 펌프카). 선원 사고는 상품에 따라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면책이 따로 쟁점이 되기도 한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 제1호(교통재해) · 제2호(교통기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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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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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