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간 지인의 차를 2년간 맡아 두고 수시로 몰다 사고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7호2008. 12. 23
한 줄 결론기각 — 사고 차량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실무 포인트"다른 자동차"인지는 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로 따진다. 차량손해 추가특약을 따로 든 사실이 특약 내용을 알았다는 정황으로 쓰였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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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로 이민 간 지인의 무보험 차량을 2년간 보관 · 관리하던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그 차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제외되는 "기명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인가. 설명의무 위반은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8. 4. 7.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약(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빠지는 차량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특약)에 가입했다.
- 2신청인은 2년 전부터 해외로 이민 간 지인의 자동차를 보관 · 관리해 왔다. 2008. 9. 26.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그 차를 운전하다 도로구조물을 들이받았고, 그 차가 무보험이라 자기 보험의 두 특약으로 청구했다.
- 3보험회사는 그 차가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여서 다른 자동차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등록상 소유자는 이민 후 연락 두절이었고, 신청인은 사고 조사에서 "개인 업무로 가끔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자기 차의 내비게이션을 옮겨 달고 조수석 사물함에 자기 물건을 두었다.
- 4신청인은 보관 요청을 받아 맡아 두었을 뿐이고 아파트 출입증도 주차용이었다며, 가입 때 특약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통상 사용 여부는 사용기간 외에 상시 자유로이 쓸 수 있는지(사용재량권), 간헐적 사용 이상으로 자주 쓰는지(사용빈도), 매번 허가가 필요한지 포괄 허가인지(사용허가의 포괄성), 목적이 특정됐는지(사용목적 제한)를 종합해, 피보험자동차 사용에서 예측되는 위험 범위를 벗어났는지로 판단한다(대법원 2007다55491).
- 2진술 · 내비게이션 부착 등에 비추어 신청인은 지인의 별도 허락 없이 수시로 사용했거나 적어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질 사용자는 연락이 끊긴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신청인이어서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했다.
- 3설명의무: 신청인은 이전에도 세 차례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했고, 모집인은 상세히 설명했다고 했으며, 청약서에 "충분히 듣고 이의가 없다"는 자필서명이 있었다. 특히 차량손해가 빠진다는 점을 알고 추가 특약을 따로 든 사람이 통상 사용 차량 제외만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사고 차량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다른 자동차"인지는 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재량 · 빈도 · 허가 · 목적)로 따진다. 맡아 둔 차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제외될 수 있다.
- 사고 직후 조사 진술과 차 안 소지품 같은 정황이 판단 자료로 쓰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기명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외)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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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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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