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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배우자 차를 몰다 낸 사고 — "다른 자동차"에서 빠진다는 설명을 못 들었다 해도, 손해보험대리점을 했던 계약자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9호2008. 12. 23

한 줄 결론기각 — 수령확인서 날인과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에 비추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실무 포인트"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계약자의 경력(대리점 운영 · 교육 이수)으로 인정한 사례. 가입 경력 · 업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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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자가 배우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보상을 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2008. 4. 12.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기명 1인 한정운전 특약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무보험차상해 담보를 들면 자동으로 붙는 특약)에 가입했다.
  • 22008. 8. 14. 자기 아파트에서 배우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에서 뺀다.
  • 3보험회사는 배우자 차량은 다른 자동차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신청인은 그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신청인이 손해보험대리점으로 1년 활동했고 6년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며 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해 약관을 잘 안다고 했고,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 자필서명과 2008. 4. 11. 증권 · 약관 발송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계약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97다39308).
  • 26년간 가입했다거나 자동차매매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약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 3그러나 신청인은 2003년 보험연수원에서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에 필요한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2003. 9.~2004. 8. 대리점을 운영하며 자동차보험을 모집했다. 그 과정의 필수과목 · 교재가 "다른 자동차" 개념을 자세히 다루므로 교육을 받았다고 봐야 하고, 설명할 의무를 지던 사람이 설명을 듣는 쪽이 됐다고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수령확인서 날인과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에 비추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이미 알고 있었다"는 설명의무 예외는 보험회사가 구체적 경력(대리점 운영 · 전문과정 이수)으로 뒷받침했을 때 인정됐다. 가입 횟수나 업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배우자 소유 · 통상 사용 차량이 빠진다는 점은 가족 차를 번갈아 모는 가정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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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