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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땅콩보트 충돌로 고관절 장해 — 자체 동력 없이 끌려가는 튜브는 교통기관인 "보트"가 아니어서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9호2010. 11. 23

한 줄 결론기각 —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수상 레저기구가 교통기관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운반 목적 · 동력 · 고정 구조로 따진다는 판단.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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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요일 야유회에서 2인 1조로 땅콩보트를 타다 정박한 보트와 충돌해 골절 · 고관절 운동제한 장해를 입은 경우,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요트 · 모타보트 · 보트 등)에 의한 교통재해로 보아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5. 4. 12. 자신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일반재해장해급여금 540만원,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주계약 2,160만원 · 특약 750만원).
  • 2일요일인 2008. 8. 24. 직원 야유회에서 공원 저수지 땅콩보트를 2인 1조로 타다 정박해 있던 보트와 충돌했다. 좌측 장골 · 천추 골절로 입원했고 2010. 6. 22. 좌측 고관절 운동제한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 3보험회사는 2010. 6. 25. 일반재해장해급여금 540만원을 지급했다. 땅콩보트는 이름만 보트일 뿐 튜브와 같은 레저기구라 교통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분류표의 선박 항목은 요트 · 모타보트 · 보트 등을 든다. 사전적 의미로 요트 · 모타보트 · 보트는 노나 모터로 추진되는 작은 배인데, 땅콩보트는 자체 동력 없이 모터보트에 로프로 끌려가는 튜브여서 교통기관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약관의 교통사고는 운행을 전제로 하는데, "당해 장치"는 교통기관에 계속 고정돼 그 구조상 설비된 고유 장치를 말한다는 대법원 판결(2004다20340, 20357 — 화물차 적재함 옆 임시 발판은 해당하지 않음)에 비추어 땅콩보트는 모터보트의 고정 장치로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땅콩보트는 2인승 바나나보트로 알려져 있고 이름은 튜브 모양에서 붙은 것이어서, "보트"라는 이름만으로 교통기관이 되지 않으며 이런 해석이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적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레저기구(튜브 · 바나나보트 등) 사고의 교통재해 해당 여부는 이름이 아니라 운반 목적 · 동력 · 고정 구조로 판단됐다.
  • 휴일 교통재해 급부는 일반재해 급부의 몇 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 수단이 약관 분류표의 교통기관인지가 금액을 크게 가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교통재해분류표(교통기관 — 선박: 요트 · 모타보트 · 보트 등)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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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