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프트 통행로를 걷다 추락 사망 — 통행로는 교통기관이 아니고 "탑승 중"도 아니어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55호2007. 04. 24
한 줄 결론기각 — 평일 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평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실무 포인트교통재해 해당 여부는 "교통기관"과 "탑승"을 나눠 따진다 — 교통기관의 부속 구조물 위를 걷는 것은 탑승이 아니라고 봤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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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차관리요원이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리프트의 컨트롤박스를 확인하려고 리프트 통행로를 걷다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보험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교통재해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9. 7. 26.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했다(평일 일반재해사망 2천만원, 평일 기타교통재해사망 8천만원).
- 2피보험자는 2006. 12. 26. 빌딩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하던 중, 자동차리프트 주차장에서 출차하려고 버튼을 눌렀으나 리프트가 움직이지 않자 반대편 컨트롤박스를 확인하러 리프트 통행로를 걷다 발을 헛디뎌 약 5미터 아래로 떨어졌고 같은 날 사망했다.
- 3보험회사는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라며 2007. 2. 14. 평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했고, 신청인은 평일 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자동차리프트 통행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가 약관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교통재해인지였다.
- 2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 해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분담한다고 볼 수 없어 교통기관이 아니고, 통행로가 교통기관이 아닌 이상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3"탑승을 하면 탑승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상태가 아니라 교통기관의 이동에 따라 함께 이동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서울지법 2001가단178734)을 들어, 통행로를 걷는 것은 탑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기각 — 평일 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평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재해 특약 청구에서는 ① 그 물체가 약관상 교통기관인지, ② 피보험자가 "탑승" 상태였는지(독립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 같은 재해라도 일반재해와 교통재해의 지급액 차이가 커(이 건 2천만원 · 8천만원) 분쟁이 잦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이 상세는 사례집에 실린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교통상해보험 약관 교통재해 · 교통기관 관련 조항(사례집 각주 인용)
-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178734 판결(사례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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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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