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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뒤 매장 바닥의 욕실화 걸이를 밟고 넘어져 요추 골절 — 승강장 디딤판을 완전히 벗어난 사고라 교통재해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호2011. 01. 25

한 줄 결론기각 — 교통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교통기관 사고 해당 여부는 사고 지점이 교통기관 구조(디딤판 등) 안이었는지, 사고 원인이 교통기관과 관련됐는지로 갈렸다. CCTV가 결론을 정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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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쇼핑센터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온 직후 앞에서 넘어져 제2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교통기관(에스컬레이터) 탑승 중 사고로 보아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8. 3. 17. 자신을 피보험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일반장해급여금 3백만원, 교통장해급여금 6백만원).
  • 22010. 1. 13. 쇼핑센터에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뒤 넘어져 제2요추 압박골절을 입었고, 2010. 8. 14. 후유장해진단(단순 측면 방사선사진상 약 6도 후만각)을 받았다.
  • 3보험회사는 2010. 8. 26.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고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은 거절했다. 쇼핑센터 사고보고서에는 2층 무빙워크 앞 보행 중 매장 바닥의 욕실화 걸이를 밟고 넘어졌다고 적혀 있었다.
  • 4신청인은 에스컬레이터 철판에 한 발이 걸친 상태에서 발을 떼다 착지 전에 넘어졌으니 탑승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에스컬레이터는 디딤판과 승강장 디딤판(고정된 수평 바닥)으로 이뤄진 장치로, 약관 교통재해분류표상 교통기관인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 2그러나 사고 전후가 모두 녹화된 CCTV를 보면 피보험자는 승강장 디딤판을 완전히 벗어나 넘어졌고, 탑승해 내려오는 과정이나 디딤판을 벗어나기 전에는 사고가 없었으며, 넘어진 원인도 에스컬레이터와 무관한 바닥의 욕실화 걸이였다고 확인했다.
  • 3법원은 운행 중 교통승용구에 타고 있을 때의 사고는 적어도 교통승용구 또는 교통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교통승용구 자체에 의해 또는 그에 대해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취지라고 해석했다(서울고법 2002나67972 등). 피보험자는 디딤판을 벗어나 매장 바닥에서 보행 동작이 이어진 뒤 다쳤으므로 탑승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승강장 구내 사고로 보더라도 설비 구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했다.

결론

기각 — 교통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에스컬레이터 · 무빙워크 사고는 넘어진 지점이 디딤판 안인지, 넘어진 원인이 설비와 관련됐는지가 핵심이다. CCTV 확보가 결론을 좌우했다.
  • 사고보고서 · CCTV처럼 제3자가 만든 기록이 당사자 진술보다 우선해 쓰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건강보험 약관 교통재해분류표(교통기관 — 에스컬레이터)
  • 서울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2나67972 판결(사례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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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