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선도로 3차로를 막은 불법주차 기중기 트럭에 사륜오토바이가 부딪혀 사망 — 불법주차와 인과관계 인정, 트럭 과실 1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호2011. 01. 25
한 줄 결론인용 — 피보험차량(불법주차 트럭)의 과실을 10%로 보아, 무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 조치는 부당하다.
실무 포인트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추돌에서 "피해자 전방주시 태만"만으로 주차 차량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도로 형태(곡선) · 상대 차종(저속 이륜)이 인과관계 판단에 쓰였다. 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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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편도 3차선 곡선도로의 3차로 대부분을 점거해 불법주차한 기중기식 트럭의 받침대에 사륜오토바이 운전자(74세)가 머리를 부딪혀 숨진 경우, 트럭 보험회사가 "주간 · 시야 확보 ·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10. 8. 9. 신청인의 부친(남, 74세)이 국도에서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해 휘어진 도로를 직진하다, 횡단보도 앞 10m 이내 3차로에 불법주차 중이던 기중기식 트럭의 고정식 받침대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고 2010. 9. 1.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삼륜 · 사륜 자동차 중 이륜과 유사한 구조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 2신청인은 비료를 사러 가던 길이었고 불법주차가 없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며 트럭 소유주도 보험처리를 원하는데, 트럭 보험회사가 판례를 들어 무과실을 주장한다고 다퉜다.
- 3트럭 보험회사는 사고가 08:40경 주간이었고,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넓어지는 도로이며 주차 위치가 직선에 가까워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사고라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① 교통사고사실확인원(2010. 9. 14.) · 사진상 도로는 편도 3차선 곡선도로였고, 트럭은 갓길이 아닌 주 · 정차 금지 3차로의 대부분을 점거했으며, 곡선도로는 시야 확보에 장해가 된다.
- 2② 시속 50km 이내로 저속 주행하는 사륜오토바이는 가장자리 3차로를 쓸 수밖에 없어 불법주차가 심각한 장해가 되고, 2차로에 다른 차들이 있었다면 피하기도 어려웠을 수 있다.
- 3③ 응급센터 진료기록상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졸음 · 신체 이상의 증거도 없다. ④ 약관이 따르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주 · 정차 위반에 기본 과실 10%를 인정한다. 그래서 불법주차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 4다만 과실상계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사고 상황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데(대법원 91다14291 등), 8월 오전 08:40으로 어둡지 않았고 운전자가 주변에 살아 지리를 잘 알았으므로 전방주시를 했다면 피할 가능성도 있어 오토바이 쪽 과실이 더 크다며 트럭 과실을 10%로 제한했다.
결론
인용 — 피보험차량(불법주차 트럭)의 과실을 10%로 보아, 무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 조치는 부당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불법주차 차량과의 충돌에서 피해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만으로 주차 차량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도로 형태(곡선) · 상대 차종(저속 이륜)이 인과관계 판단에 쓰였다.
-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기본 과실(주 · 정차 위반 10%)이 판단 근거로 직접 인용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기준 — 지금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약관 과실상계 등 —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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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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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