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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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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돌돔 폐사 — 풍랑주의보가 발령됐다면 실제 풍속 · 파고가 기준에 못 미쳐도 약관상 "자연재해", 보상대상기간 안의 이리도바이러스 폐사는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10호2020. 09. 25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결론에서 약관에 따른 손해액 543,864,360원에서 자기부담금 108,772,872원을 뺀 435,091,48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실무 포인트약관이 "특보 발령"을 자연재해의 정의로 쓰면 실측치를 들어 부정할 수 없다는 문언 해석. 손해보상대상기간은 자연재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판단기준으로 읽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억 3,5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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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식수산물 보험의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에서, 기상청이 풍랑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실제 관측된 풍속 · 파고가 발령기준에 크게 못 미쳤을 때 약관상 자연재해(풍랑)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그 뒤 이리도바이러스로 폐사한 돌돔이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폐사한 것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8. 12. 3. 자신을 피보험자로 양식수산물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을 붙였고, 자기 양식장에서 기르던 돌돔을 보험의 목적으로 했다.
  • 2기상청은 2019. 8. 11. 02:30 양식장이 있는 지역에 풍랑주의보를 발령했다가 같은 날 5:00 해제했다. 그날 가장 가까운 관측자료로는 최대풍속 3.8m/s, 유의파고 최대 1.5m였다.
  • 32019. 8. 21.부터 8. 24. 사이 돌돔 약 8만 마리가 폐사했다. 신청인이 특약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의뢰했고, 도 수산기술사업소의 병성감정결과통지서(2019. 9. 3.)에 이리도바이러스 검출이 기재됐다.
  • 4보험회사는 주의보는 발령됐지만 실제 풍속 · 파고가 발령기준(풍속 14m/s 이상 3시간 지속 또는 유의파고 3m 이상 예상)보다 현저히 낮아 약관상 자연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특약 제2조 제1항 제3호는 풍랑을 "기상청에서 풍랑에 대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실측치가 기준을 넘는 상태로 정의한다. 위원회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약관상 풍랑에 해당하고, 특보가 있었으므로 발령 시각부터 해제 시각까지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봤다.
  • 2발령 뒤 실측치가 기준과 현저히 다르면 특보가 없던 것으로 취급한다는 근거는 특약 어디에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주장은 약관 문언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 3[별표 4]의 1호(수산질병의 종류)는 "인정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를, 2호(손해보상대상기간)는 "판단 기준"을 뜻한다고 읽었다. 바이러스성 질병은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 및 그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하면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정되고, 이는 바닷속 질병과 자연재해의 인과관계를 청구권자가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2017. 1. 26. 개정 때 계약자의 입증 조항이 삭제된 점도 들었다.
  • 4병성감정 결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폐사원인 보고서, 보험회사가 의뢰한 손해사정 중간보고서까지 이리도바이러스를 폐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반대 자료를 내지 않았다. 폐사가 손해보상대상기간 안에 일어났으므로 질병도 그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결론에서 약관에 따른 손해액 543,864,360원에서 자기부담금 108,772,872원을 뺀 435,091,48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화재 · 재물 분쟁조정 결정 18건 — 신청인 쪽 11 · 보험사 쪽 6,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특보 발령을 자연재해의 정의에 넣은 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실측 풍속 · 파고를 들어 자연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는 문언 해석이다. 반대로 특보가 없으면 실측치 기준을 따져야 한다.
  • 바이러스성 · 세균성 질병마다 손해보상대상기간이 다르다(세균성 · 기생충성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발생분은 제외). 위원회는 이 기간 밖의 질병은 인과관계를 증명해도 보상되지 않는다고 함께 적었다.
  • 특약이 요구하는 검사 의뢰(제3조)를 제때 해 둔 것이 폐사 원인 추정의 출발점이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특보 정의 · 보상대상기간)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3호 · 제2항, 제3조(수산질병의 검사의뢰), [별표 4]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의 종류 및 손해보상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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