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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영수증에 유효기간을 1년 길게 잘못 적었어도 증권은 맞고 최고가 도달했다면 해지는 적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7호1999. 04. 09

한 줄 결론보험회사 승 — 결정문 파일(새로 읽은 원문 포함)에 주문 부분이 없어 주문 문구(기각 · 각하 등)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유의 결론은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에 발생한 이 사고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실무 포인트최고의 도달은 경비원 수령 · 전달로도 인정됐다. 영수증 오기가 있어도 증권 기재와 적법한 최고 절차가 있으면 해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봤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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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납 자동차보험의 1회 보험료 영수증에 유효기간을 실제보다 1년 길게 잘못 적어 준 경우, 이를 믿고 2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계약자가 해지 뒤 사고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됐다(보험기간 1996. 1. 15.~1997. 1. 15., 전담보, 보험료 분납특약).
  • 2보험회사는 1회분 보험료를 받으면서 영수증에 유효기간을 96. 1. 15.~96. 7. 15.로 적어야 했으나 96. 1. 15.~97. 7. 15.로 잘못 적어 교부했다. 보험증권 등에는 유효기간이 96. 1. 15.~96. 7. 15.로 기록돼 있었다.
  • 3보험회사는 96. 8. 6.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96. 8. 7. 피보험자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이 받아 피보험자에게 전달했다. 신청인이 최고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 41996. 12. 1. 피보험자동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차량과 충돌했다. 신청인은 영수증의 유효기간을 믿고 2회분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고, 보험회사는 영수증 오기는 사실이나 증권 등에는 바르게 적어 교부했고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쳐 해지했으므로 해지 뒤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양측 제출 자료에 따라 보험증권 등에는 영수증 기재와 달리 유효기간이 96. 1. 15.~96. 7. 15.로 기록돼 있었다고 인정했다.
  • 2보험회사가 96. 8. 6. 납입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96. 8. 7. 아파트 경비원이 받아 피보험자에게 전달했으며, 신청인이 최고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사실도 인정했다.
  • 3사정이 이렇다면 영수증에 유효기간이 잘못 적혀 있었더라도 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 4그래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뒤 생긴 이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회사 승 — 결정문 파일(새로 읽은 원문 포함)에 주문 부분이 없어 주문 문구(기각 · 각하 등)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유의 결론은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에 발생한 이 사고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회사의 서류 기재 오류(영수증)가 있어도, 증권에 바른 기간이 적혀 있고 적법한 최고가 도달했다면 해지 효력이 유지됐다.
  • 최고의 도달은 아파트 경비원이 받아 피보험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됐다. 실제 전달 여부가 확인되는지가 핵심이다.
  • 영수증을 믿었다는 사정은 이 결정에서 해지 효력을 뒤집지 못했다. 다만 보험회사 측 표시가 계약자의 착오를 직접 유발한 정도가 크면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도 있어,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자동차보험 보험료 분납특약(분할보험료 미납 시 최고 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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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