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이사 사실을 안 모집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아 분할보험료 최고가 반송 — 도달하지 않은 최고에 따른 해지는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2호1999. 04. 09
한 줄 결론인용 — 2회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는 효력이 없어 보험회사에 이 사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실무 포인트분할보험료 미납 해지는 최고가 도달해야 한다. 같은 반송 사안이라도 모집인이 이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결론을 가른 사례로, 주소변경을 알리지 않은 계약자 쪽 귀책을 인정한 같은 시기 결정과 대비된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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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개인용 자동차보험 분할납입 계약에서 2회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상 주소로 최고 · 해지 통지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됐다면, 그 뒤 사고의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96. 8. 3. 신청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됐다(보험기간 96. 8. 3.~97. 8. 3., 전담보, 보험료 분할납입).
- 2신청인이 97. 1. 3.까지 2회분 보험료를 내지 않자 보험회사는 97. 1. 16. 계약상 주소지로 2회분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 안내문을 보냈으나 1. 31.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됐다. 반송 사실은 우편물 배달증명으로 확인된다.
- 397. 2. 23. 11:30경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해 다리를 지나던 중 앞차들을 연쇄 추돌해 앞차 탑승객 2명이 다치고 차량들이 파손됐다.
- 4신청인은 청약서를 따로 쓰지도 영수증을 받지도 않았는데 모집인이 6년 전 살던 주소를 적어 최고를 그곳으로 보냈다며 보상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신청인이 96. 9. 22. 이사하고도 바뀐 주소를 알려 주지 않아 최고가 반송된 것이고 사고는 계약이 실효된 뒤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제3조는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납 사실과 그때까지 내지 않으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정한다.
- 2위원회는 모집인이 신청인의 이사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사정으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 3상법 제650조 제2항과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는데, 보험회사가 최고를 하기는 했으나 그 최고가 계약자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고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 4그래서 2회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는 효력이 없고, 보험회사에 이 사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2회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는 효력이 없어 보험회사에 이 사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분할보험료 미납 해지는 최고가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었다. 배달증명상 반송이면 도달이 부정됐다.
- 같은 반송 사안이라도 모집인이 이사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계약자의 주소 미통지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주소변경을 알리지 않은 계약자 쪽 귀책을 인정해 반대로 본 같은 시기 결정례도 있다.
- 등기우편이 반송됐으면 해지가 무효라고 본 뒤의 결정례(제2008-49호)와 같은 방향이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0조 제2항(계속보험료 지체 시 최고와 해지)
- 민법 제111조 제1항(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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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