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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퇴사 뒤 주소변경을 알리지 않아 분할보험료 최고가 반송 — 약관의 수령 장소로 보낸 최고는 도달로 보아 해지 뒤 사고는 부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1999. 04. 09

한 줄 결론각하 — 계약자 귀책으로 납입최고 · 해지통보를 받지 못한 것이어서 해지 뒤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주소변경 통지 약관이 있고 계약자가 알리지 않았다면 종전 주소로 보낸 최고의 반송은 계약자 귀책으로 봤다. 뒤의 결정례 중에는 등기우편이 반송됐으면 해지가 무효라고 본 것(제2008-49호)도 있어, 약관 조항과 귀책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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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개인용 자동차보험 분할납입 계약자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뒤 주소변경을 알리지 않아 청약서상 주소로 보낸 2회 보험료 납입최고 · 해지 통보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해지 뒤 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97. 6. 26. 신청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됐다(보험기간 97. 6. 26.~98. 6. 26.,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분할납입).
  • 2신청인이 납입 응당일인 97. 11. 26.까지 2회분 보험료를 내지 않자 보험회사는 97. 12. 10. 청약서상 주소지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를 배달증명으로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됐다. 신청인은 97. 9. 2.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바뀐 주소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 398. 3. 4. 22:20경 신청인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다른 차를 충돌한 뒤 튕기면서 주차 중인 화물차 · 공중전화박스 · 오토바이 등을 차례로 파손했다.
  • 4신청인은 사고 뒤에야 미납 사실을 알았고 최고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보험회사가 통지를 보냈다는 주소는 청약서상 주소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확인했는데 반송 우편물도 보여 주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증권상 주소를 의사표시 수령 장소로 한다고 약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실효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58조는 계약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 연락처가 바뀌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제3조는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적힌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 장소로 한다고 정한다. 위원회는 주소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반송된 납입최고의 효력이 쟁점이라고 했다.
  • 2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상 주소지로 최고 · 해지통보를 배달증명으로 보냈으나 퇴사로 수취인불명 반송된 사실과 신청인이 바뀐 주소를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 3분할납입특약이 붙은 계약은 계약자가 분할보험료 안내와 납입최고를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통지의무를 약관에 명시한 것이어서 그 의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4보험계약은 다수 계약자를 상대로 한 대량계약이므로 계약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변경 전 주소로 최고장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변경된 주소까지 찾아 최고할 의무를 보험회사에 지울 수는 없다며, 계약자 귀책으로 최고를 받지 못한 이 사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각하 — 계약자 귀책으로 납입최고 · 해지통보를 받지 못한 것이어서 해지 뒤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주소변경 통지 약관과 "증권상 주소를 수령 장소로 한다"는 특약이 있고 계약자가 실제로 알리지 않았다면, 종전 주소로 보낸 최고의 반송은 계약자 귀책으로 봤다.
  • 같은 시기 모집인이 이사 사실을 알았던 사건(제97-22호)은 반대로 최고 미도달 · 해지 무효로 봤다. 보험회사 측(모집인 포함)이 주소 변경을 알았는지가 갈림길이었다.
  • 뒤의 결정례 중에는 등기우편이 반송됐으면 해지가 무효라고 본 것(제2008-49호)이 있고, 대법원은 보통우편 발송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다(2000다25002). 약관 조항 · 발송 방식 · 귀책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58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주소 · 연락처 변경)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증권상 주소를 의사표시 수령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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