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모집인 계좌로 보낸 1개월분은 2회 보험료 — 3회 미납 실효 뒤 교통사고 장해급여금 청구 각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6호
한 줄 결론각하 — 결정 형식은 각하지만, 위원회는 계약이 사고 전인 1997. 3. 1. 효력상실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 입원급여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
모집인이 1 · 2회 보험료를 대납한 뒤 계약자가 모집인 계좌로 1개월분을 보냈는데 모집인이 대납분 상환으로 처리한 경우, 그 돈이 몇 회 보험료인지와 교통사고 당시 계약이 유효했는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6. 11. 15.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보장보험(가입금액 10,000천원, 월납보험료 65,400원)에 가입했다. 1회 보험료는 모집인이 대납했고, 1996. 12. 31. 2회 보험료도 모집인이 대납했다.
- 2신청인은 1997. 1. 21. 모집인의 은행계좌로 1개월분 보험료 65,400원을 입금했다. 모집인은 2개월분이 아니라 1개월분만 들어와 신청인의 신용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이 돈을 자신이 대납한 보험료의 상환으로 처리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대납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1997. 3. 16. 교통사고로 6.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 운동장해로 5급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계약이 효력상실된 뒤 발생한 사고라며 거절했다.
- 4신청인은 계약 당시 모집인이 1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했고, 효력상실은 모집인이 3회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모집인은 신청인이 2개월분(11월 · 12월)을 12월 말까지 입금하기로 약속해 2회분을 대납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1월 입금액은 대납분 중 1개월분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9조는 보험기간 중 재해로 장해분류표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고, 제18조는 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을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며 그때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 2위원회는 당사자 진술이 엇갈려 사실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계약 당시 1회 보험료를 모집인이 대납해 준다는 조건을 인정하더라도 그 뒤 보험료 납입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봤다.
- 31997. 1. 21. 모집인 통장으로 입금한 65,400원은 2회 보험료(1996. 12월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뒤 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으므로 납입유예기간이 지난 1997. 3. 1.자로 계약이 효력상실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 4따라서 유예기간 내 교통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및 입원급여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각하 — 결정 형식은 각하지만, 위원회는 계약이 사고 전인 1997. 3. 1. 효력상실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 입원급여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모집인 계좌로 보낸 보험료가 어느 회차에 충당되는지가 실효 여부를 갈랐다. 보험료는 회사 계좌 · 영수증으로 남겨야 분쟁 때 근거가 된다.
- 모집인의 대납 약속이 있었더라도 이후 회차의 납입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봤다.
- 이 결정은 납입유예기간 경과만으로 실효를 판단했다. 납입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의 효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94다56852)가 따로 다룬 쟁점이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
- 해당 보험약관 제1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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