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청약 다음 날 교통사고 사망 — 판촉물 구입으로 1회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아 책임개시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5호
한 줄 결론인용 — 청약 의사표시와 초회보험료 납입이 사고 전에 있었다고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방향으로 결정했다.
쟁점
청약서상 청약일 다음 날 새벽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보험회사가 청약서 자필서명이 실질적으로 없었고 실제 계약일은 사망 뒤라며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서류상으로는 1994. 4. 26. 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청약 의사에 따라 복지연금보험(월납보험료 120,000원)이 체결된 것으로 돼 있다. 피보험자는 청약일 다음 날인 1994. 4. 27. 새벽 03:25경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2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판촉물 구매를 조건으로 모집인과 보험계약 체결을 약속한 사안으로, 모집인은 1994. 4월 중순 220,000 상당의 판촉물을 구입했다.
- 3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만 납입하고 청약서 자필서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날 사고를 당했고, 모집인 등 관련자의 진술에 따르면 청약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실제 계약일자는 피보험자 사망 이후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 4신청인은 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계약자가 사망해 모집인 등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계약 당시의 실체적 진실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제했다.
- 2보험계약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인 보험료 지급에 관한 명시적 의사표시를 볼 수 있어 청약 의사는 명백하다. 보험계약의 불요식 낙성계약적 특성과 보험거래관행에 비추어 청약은 구두 · 서면 · 유선 등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청약서 작성이라는 기술적 요건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고 했다.
- 3약관의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는 보험자나 대리인이 현실적으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다. 모집인이 중개인에 불과하더라도 1회 보험료 수령권은 부정할 수 없고(대법원 88다카33367), 1회 보험료나 계속보험료를 받을 때는 회사의 위임에 따른 집금사원 지위에서 하는 것이므로 모집인에게 지급하면 보험자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했다.
- 4모집인의 판촉물 구입은 1회 보험료 채무를 대물변제로 이행한 것이어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고 1회 보험료 채무는 소멸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청약서상 초회보험료 입금일자 등의 소급처리는 입금 업무의 관례일 뿐, 청약의 의사표시나 고지사항 기재를 소급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 5사고 당시 책임개시의 최소 요건인 청약의 의사표시와 초회보험료 납입이 있었으므로, 달리 청약 거절사유가 없는 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부는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청약 의사표시와 초회보험료 납입이 사고 전에 있었다고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방향으로 결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청약서가 사후에 작성됐거나 서명이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약이 부정되지 않았다. 보험료를 냈거나 그에 갈음하는 대가가 넘어간 사실이 청약 의사의 핵심 근거가 됐다.
- 모집인에게 건넨 1회 보험료(이 사안에서는 판촉물 구입을 통한 대물변제)도 회사에 낸 것과 같다고 봤다. 책임개시를 따질 때 모집인에게 돈 · 대가가 넘어간 날짜가 중요하다.
- 위원회는 "청약에 대한 거절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인수 거절사유가 있는 사안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의 책임개시 조항(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
- 대법원 88다카33367 판결(보험모집인의 제1회 보험료 수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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