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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보행자 손가방 속 휴대전화 파손 —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어서 "통행인의 소지품"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8호1999. 04. 08

한 줄 결론보험회사 승 — 결정문 파일(새로 읽은 원문 포함)에 주문 부분이 없고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로 끝나 주문 문구(기각 · 각하 등)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유의 결론은 보험회사에 이 사고의 대물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실무 포인트대물배상의 "통행인 소지품" 면책은 물건의 성질과 휴대 방식으로 판단됐고, 휴대전화도 소지품으로 봤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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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가 갓길 보행자를 백미러로 쳐 손에 든 가방이 튕겨 나가며 안에 든 휴대전화 등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면책인 "통행인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96. 7. 19.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됐다(대인 · 대물 · 자기신체사고 등).
  • 296. 10. 25.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 불빛에 시야가 가려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백미러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다쳤고 휴대전화 등이 파손됐다.
  • 3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시내버스 기사로 항상 손가방에 소지품을 넣고 다녔고, 사고 당시에도 왼손에 손가방을 들고 걷다 충격으로 가방이 앞으로 튕겨 나가 땅에 떨어지며 그 안의 휴대전화 등이 파손됐으므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통행인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 4신청인은 휴대전화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라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이어서 소지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물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물배상 제22조는 남의 서화 · 골동품 · 조각물 ·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 및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2위원회는 소지품을 물건 본래의 성질이나 용도가 사람의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손가방 등에 넣어 쉽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봤다.
  • 3신청인이 대물보상을 요구한 피해자의 손가방 안 휴대전화 등은 그 성질상 통상 들고 다니며 계속 사용할 때 효용을 발휘하는 물건이어서 소지품에 해당한다고 했다.
  • 4그래서 보험회사는 이 사고에서 대물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회사 승 — 결정문 파일(새로 읽은 원문 포함)에 주문 부분이 없고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로 끝나 주문 문구(기각 · 각하 등)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유의 결론은 보험회사에 이 사고의 대물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물배상의 "통행인 소지품" 면책은 물건의 성질(휴대하며 쓰는 물건인지)로 판단됐고,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도 소지품으로 봤다.
  • 소지품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빠져도 가해 운전자의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험 보상 범위와 배상책임은 따로 본다.
  • 약관의 면책 대상 물건 목록(서화 · 골동품 · 의류 · 소지품 등)이 지금 약관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문언을 확인해야 한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물배상 제2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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