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송 중 구급차 문을 열고 뛰어내린 환자 — 운행 중 사고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어서 대인배상Ⅰ 지급책임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1호1999. 07. 27
한 줄 결론기각 — 1차 사고는 운행 중 사고이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운행 중"과 "운행으로 말미암은"은 다르다 — 차가 달리는 중이어도 사고 원인이 운행이 아니라 관리 소홀이면 대인배상Ⅰ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당시 약관 · 법률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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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급차로 후송되던 환자가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린 뒤 걸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갔다가 반대 차로의 다른 차에 치여 대퇴골이 골절된 경우, 구급차 쪽 1차 사고가 자배법상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여서 구급차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을 지급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1999. 5. 18. 01:45경 고속도로에서 신청인 소속 운전자가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환자가 임의로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운전자는 이를 미처 보지 못해 늦게 제동했고 환자는 지면에 넘어졌다(1차 사고).
- 2환자는 일어나 걸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 차로에서 서성이다 반대 방향으로 오던 군용차량에 부딪혀 진단 12주의 우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2차 사고).
- 3신청인은 1차 사고가 자배법상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구급차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을 입은 사람이 걸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을 수 없으므로 부상은 2차 사고로 생긴 것이고, 1차 사고는 환자 관리 · 감독 소홀 탓이며, 운행 중이라 해도 승객의 고의로 인한 사고(자배법 제3조 제2호)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한 때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운행자는 운행 중 일어난 모든 사고가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만 책임을 진다.
- 21차 사고는 운행 중 사고이지만, 운전자가 환자를 관리 · 감독하지 못해 환자가 차에서 뛰어내린 것이어서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환자가 뛰어내리면서 이미 다쳤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서는, 우측 대퇴골 골절이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의 자문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기각 — 1차 사고는 운행 중 사고이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운행 중" 사고와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를 구분한 사례다. 차가 달리는 중이어도 사고 원인이 운행 자체가 아니면 대인배상Ⅰ(자배법 책임)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 부상이 어느 사고에서 생겼는지는 상병의 종류(개방성 골절 상태로 걸을 수 있었는지)와 전문의 자문으로 가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 법률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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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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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