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뒤 운전석에서 내리다 문 손잡이를 놓쳐 문틀에 걸려 넘어짐 — 운행 중이지만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자동차상해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6호2004. 06. 22
한 줄 결론기각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하차 중 사고는 "운행 중"까지는 쉽게 인정되지만 자동차 고유 위험과 이어지는지에서 갈린다. 같은 사례집의 투석 실명 사안(제2005-43호)과 결론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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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동을 켠 채 잠시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다 문 손잡이를 놓쳐 몸이 기울면서 문틀 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슬개골 골절을 입은 경우, 자동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3. 10. 22. 자동차상해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 22004. 1. 29. 0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앞 도로에 피보험차량을 정차한 뒤 운전석에서 내리다 문 손잡이를 놓쳐 몸이 차 밖으로 기울었고, 왼발이 문틀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슬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 3신청인은 시동을 켜 둔 채 잠시 내리다 차의 문틀 턱에 걸린 사고이니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한" 상해라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운행 중 사고이긴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는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하고(대법원 2000다46375), 운행 중 발생하고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 2자배법 제2조 제2호의 운행에는 주행 전후 단계로서 주 ·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부수 장치를 쓰는 것도 포함되므로, 이 건은 운행 중 사고라고 봤다.
- 3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운송수단으로서 자동차 고유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그와 무관한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운행 외에 제3의 외부적 작용이 핵심적으로 개입하면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버스 정차 후 하차하다 넘어진 사고의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93다59595, 비탈길 주차 차량의 시동을 걸다 허리를 다친 사고를 기각한 전 보험감독원 결정(1998. 7. 27. 제1998-39호)을 들었다.
- 4이 건은 하차 중 주의를 게을리해 중심을 잃고 자동차 구조물에 걸려 넘어진 안전사고로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결론
기각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상해 담보 보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운행의 정의)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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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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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