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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정차 뒤 운전석에서 내리다 문 손잡이를 놓쳐 문틀에 걸려 넘어짐 — 운행 중이지만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자동차상해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6호2004. 06. 22

한 줄 결론기각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하차 중 사고는 "운행 중"까지는 쉽게 인정되지만 자동차 고유 위험과 이어지는지에서 갈린다. 같은 사례집의 투석 실명 사안(제2005-43호)과 결론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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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동을 켠 채 잠시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다 문 손잡이를 놓쳐 몸이 기울면서 문틀 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슬개골 골절을 입은 경우, 자동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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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3. 10. 22. 자동차상해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 22004. 1. 29. 0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앞 도로에 피보험차량을 정차한 뒤 운전석에서 내리다 문 손잡이를 놓쳐 몸이 차 밖으로 기울었고, 왼발이 문틀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슬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 3신청인은 시동을 켜 둔 채 잠시 내리다 차의 문틀 턱에 걸린 사고이니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한" 상해라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운행 중 사고이긴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는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하고(대법원 2000다46375), 운행 중 발생하고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 2자배법 제2조 제2호의 운행에는 주행 전후 단계로서 주 ·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부수 장치를 쓰는 것도 포함되므로, 이 건은 운행 중 사고라고 봤다.
  • 3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운송수단으로서 자동차 고유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그와 무관한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운행 외에 제3의 외부적 작용이 핵심적으로 개입하면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버스 정차 후 하차하다 넘어진 사고의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93다59595, 비탈길 주차 차량의 시동을 걸다 허리를 다친 사고를 기각한 전 보험감독원 결정(1998. 7. 27. 제1998-39호)을 들었다.
  • 4이 건은 하차 중 주의를 게을리해 중심을 잃고 자동차 구조물에 걸려 넘어진 안전사고로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결론

기각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하차 중 사고는 "운행 중"은 쉽게 인정되지만, 자동차 고유 위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서 결론이 갈렸다.
  • 투석으로 유리창이 깨져 실명한 사고는 인정한 결정(제2005-43호),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한 사고를 인정한 결정(제2012-18호)도 있어 사고 경위가 결론을 가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상해 담보 보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운행의 정의)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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