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잭으로 차를 들어 점검하다 내리는 순간 차가 밀려 다리 부상 — 자기신체사고는 대인배상Ⅰ의 "운행"과 따로 읽어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6호1999. 08. 31
한 줄 결론인용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이므로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보험회사는 수리 공구 사용 중 사고라 운행이 아니라고 했지만, 위원회는 자기신체사고를 그 문언대로 읽었다. 반면 적재한 콤바인을 조작하다 떨어진 사안(제2003-5호)은 고유장치 사용이 아니라며 기각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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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차 후 잭으로 차 뒷부분을 들어 이상 유무를 점검하다가 잭을 내리는 순간 차체가 내려앉으며 반동으로 뒷바퀴가 굴러 다리를 다친 경우,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9. 5. 2. 15:54경(구급증명서 기준) 자기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피보험자동차를 세운 뒤, 잭으로 차 뒷바퀴 부분을 들어 올려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 2잭을 내리는 순간 차체가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반동으로 뒷바퀴가 굴러 신청인의 왼쪽 다리를 쳤다.
- 3신청인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쳤으니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요건은 판례상 자배법의 "운행"과 같은 개념인데, 수리 공구인 잭으로 수리하던 중 사고는 용법에 따른 사용도,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도 아니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726조의2는 자동차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32조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한다고 정한다.
- 2대인배상Ⅰ(운행으로 인한 자배법상 배상책임)과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요건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기신체사고를 대인배상Ⅰ의 운행 개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보험사고의 정의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하는 것을 운행으로 넓힌 1999. 2. 5. 개정 자배법 제2조 제2호의 취지와도 맞는다고 했다.
- 3상법 · 자배법 · 약관의 취지에 비추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차와 직접 관련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봤다.
- 4주차 후 잭으로 차를 들어 올린 것은 용법에 따라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관리행위이고, 잭을 내리는 순간 반동으로 밀린 뒷바퀴에 다친 것은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라고 했다.
결론
인용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이므로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32조(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운행의 정의, 1999. 2.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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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