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청약 · 초회보험료 납입 다음 날 오토바이 사고 — 사고 뒤 내부 인수기준을 들어 청약을 거절해 보상을 피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호1999. 09. 06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승낙 전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사후에 내세우는 인수 거절은 객관적 · 일관된 기준이어야 한다는 판단. 같은 기준을 다른 청약자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결정적 자료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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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보험 청약과 함께 모집인에게 초회보험료를 낸 다음 날 사고가 나자, 보험회사가 과거 한시장해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자체 인수기준에 따라 인수를 거절하고 보험료를 돌려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98. 12. 3. 상해보험 가입을 청약하고 보험회사 소속 모집인에게 초회보험료 55,700원을 건넸다(초회 영수증은 신청인에게 교부되지 않았다). 청약서에는 보험기간이 같은 날 16:00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적혔다.
- 2다음 날(12. 4.) 15:00경 신청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버스를 피하려고 도로 옆으로 비키던 중 보호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그 뒤 보험회사는 청약의 인수 거절을 통보하고 초회보험료를 돌려줬다.
- 3신청인은 모집인이 보험 효력이 98. 12. 3. 16:00부터 적용된다며 청약서에 적어 줬고 보험료를 내야 효력이 생긴다고 해 먼저 냈는데, 과거 사고의 한시장해(14급, 3년 한시)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신청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한시장해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어서 모집인이 인수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했고, 같은 날 함께 청약한 동료에게는 영수증을 줬지만 신청인에게는 다음 날 승인 후 발급한다고 설명했으므로 신청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인수기준상 장해인은 인수 거절 대상이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쟁점을 사고 발생 뒤 보험회사의 자체 인수기준에 따른 인수 거절이 타당한지로 정리했다.
- 2상법 제638조의2 제3항과 약관은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그 취지는 청약부터 승낙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막아 계약자를 보호하는 잠정적 보호제도라고 했다. 그래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는 고지의무 위반이나 보험자가 인수할 수 없는 사항 등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 3자체 인수기준상 인수 부적격체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고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사람을 인수 거절자로 정한 그 기준은 모든 청약자에게 객관적 ·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99년 1월 인수한 같은 상해보험 중 신청인보다 장해등급이 2등급 높은(자동차보험 약관상 12등급) 피보험자의 계약이 있었다며 불공정하게 적용된 기준에 의한 거절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4모집인이 98. 12. 3. 초회보험료를 받은 사실에 보험회사도 이의가 없고 청약서상 보험기간이 같은 날 16:00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적힌 점 등을 종합해, 인수 거절로 보상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승낙 전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사후에 꺼내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는 객관적 · 일관된 인수기준이어야 했다. 같은 기준을 다른 청약자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실제 인수 사례)가 결정적 자료가 됐다.
- 대법원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는 보험사의 객관적 인수기준상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를 말하고 그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고 본다(2008다40847).
- 초회보험료를 모집인에게 낸 사실, 청약서의 보험기간 기재가 승낙 전 보호의 요건 사실로 쓰였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 해당 상해보험 약관(보험계약의 성립 · 효력)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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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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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