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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보험계약법 기간 정리 — 상법 보험편 30일 · 3개월 · 2월 · 1월 · 3년 · 10일, 기산점 판례와 표준약관 기간 비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상법 보험편의 기간은 숫자보다 "누가, 언제부터 세서, 지나면 무엇이 되는가"로 외워야 섞이지 않는다. 낙부통지 30일(발송), 약관 설명의무 위반 취소 3개월(성립일부터), 제1회 보험료 미지급 해제 의제 2월(성립 후), 고지의무 해지 1월 · 3년(안 날 · 체결일부터), 보험금 지급 10일(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보험금청구권 시효 3년이 뼈대이고, 표준약관은 이 위에 3영업일 지급 · 2년 해지 제한 · 3년 부활 같은 계약자 쪽 기간을 더한다.

핵심 정리

  • 외우는 법: 조문마다 주체 · 기간 · 기산점 · 효과(발송/도달까지) 한 줄로
  • 30일: 낙부통지 발송, 보험료 받은 때부터 — 해태하면 승낙 의제(제638조의2)
  • 3개월: 약관 교부 · 설명 위반 취소, 계약 성립일부터(제638조의3)
  • 2월: 제1회 보험료 미지급, 성립 후 2월 지나면 해제 의제(제650조 ①)
  • 1월 · 3년: 고지의무 해지, 안 날부터 1월 · 체결일부터 3년(제651조)
  • 1월: 위험변경 · 증가 통지 해태 해지(안 날부터), 보험자 파산은 3월(제654조)
  • 10일: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지급(제658조) — 표준약관은 3영업일 · 10영업일
  • 시효: 보험금 3년 · 보험료(적립금) 반환 3년 · 보험료청구권 2년(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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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네 칸으로 정리한다 — 주체 · 기간 · 기산점 · 효과

1차 보험계약법은 4지선다 객관식이라 조문의 한 칸을 바꿔 틀린 지문을 만든다. 기간 문제에서 바뀌는 칸은 거의 정해져 있다. 숫자(1월 ↔ 3개월), 기산점("안 날" ↔ "체결한 날" ↔ "성립한 날"), 행위의 모양("발송" ↔ "도달"), 주체(보험자 ↔ 보험계약자), 효과(해지 ↔ 해제 ↔ 취소 ↔ 승낙 의제 ↔ 효력 상실)다. 그래서 조문마다 이 다섯 가지를 한 줄로 적어 두면 비슷한 기간이 섞이지 않는다.

상법의 기간은 최소선이다.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당사자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한다(재보험 · 해상보험 등은 예외). 표준약관은 이 선 위에서 계약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더 두는 경우가 많다 — 예컨대 상법은 고지의무 해지를 체결일부터 3년까지 열어 두지만, 표준약관은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나도 해지하지 못하게 한다. 시험은 상법을, 실무는 약관을 먼저 본다.

계약 성립 단계 — 30일 · 3개월 · 1월

제638조의2 제1항: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면 30일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센다. 제2항: 기간 내에 낙부 통지를 해태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보험료를 받은 뒤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으면 제외). 대법원 2008다40847 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를 보험사의 객관적 인수기준상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로 보고 그 증명책임을 보험자에게 뒀다.

제638조의3: 보험자는 계약 체결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는 약관 · 청약서 부본 미전달, 중요 내용 미설명에 더해 청약서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까지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취소 사유로 둔다.

증권 쪽 기간도 있다. 제640조는 계약이 성립하면 보험자가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교부하게 하고(보험료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받지 않았으면 예외), 제641조는 증권 교부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증권 내용의 정부(正否)에 이의할 수 있다는 약정을 허용하되 그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 제643조는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는 소급보험을 허용한다.

  • 30일 — 낙부통지 발송(보험자), 보험료 받은 때부터(신체검사 대상이면 검사일부터), 해태하면 승낙 의제(제638조의2)
  • 3개월 — 약관 교부 · 설명의무 위반 취소(보험계약자), 계약 성립일부터(제638조의3)
  • 1월 이상 — 증권 이의기간 약정의 최소선(제641조)
  • 표준약관(생명) — 30일 내 승낙 · 거절, 통지 없으면 승낙 의제 ·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제16조)

보험료 단계 — 지체없이 · 2월 · 상당한 기간의 최고

제650조 제1항: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56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고 정한다. 제1회 보험료가 들어오기 전 사고와 2월 해제 의제는 함께 묶어 외운다.

계속보험료는 다르다.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 · 해지하지 못하게 한다. 대법원 94다56852(전원합의체)는 최고 · 해지 절차 없이 납입유예기간 경과로 곧바로 실효되게 한 약관을 무효로 봤고, 대법원 2017다245620 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의 미납 해지에 피보험자에 대한 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 2000다25002 는 보통우편 최고서는 발송 · 미반송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표준약관은 "상당한 기간"을 숫자로 바꿨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두고, 제27조는 해지됐지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자가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게 한다. 상법 제650조의2는 부활 청구를 "일정한 기간내에" 할 수 있다고만 하고 제638조의2(30일 낙부 · 승낙 의제)를 준용한다.

고지의무 — 안 날부터 1월, 체결일부터 3년

제651조: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면 해지할 수 없다. 두 기간은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끝나는 구조다. 제651조의2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안 날"은 조사 종결일이 아니다.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회사의 2차 중간보고서 제출 때 이미 보험사가 부실 고지를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1호는 해지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고 도달 증명은 보험사 몫이어서,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 도달한 해지를 무효로 봤다(당시 약관 기준). 대법원 2024다313941 은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실제 직업 기준으로 줄이는 것도 일부 해지라서 제651조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봤다.

표준약관은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더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났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해지하지 못하게 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는 이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고지의무 제척기간을 형해화해 무효라고 봤다.

보험기간 중 — 위험변경 · 증가 1월, 파산 3월

제652조 제1항: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해태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월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653조: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같은 1월이라도 기산점이 셋이다. 통지의무 위반 해지는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안 날, 통지를 받은 경우의 증액 · 해지는 통지를 받은 때, 고의 · 중과실 위험 증가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다. 대법원 2011다23743 은 통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산점을 보험자가 계약자의 통지의무 불이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봤고, 대법원 2012다62318 은 계약자가 "안 때"를 그 변경이 현저한 위험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안 때로 봤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손해사정 중간보고로 직업 변경을 알고도 1개월을 넘겨 한 삭감 합의를 해지권 포기로 봤다.

제654조는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제655조는 제650조 · 제651조 · 제652조 · 제653조로 해지하면 사고 후라도 보험금 책임이 없되, 위반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보험사고 뒤 — 지체없이 통지, 10일 지급

제657조: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없이"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해태로 손해가 늘면 보험자는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658조: 보험자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지급해야 한다. 10일의 기산점은 사고일도 청구일도 아니라 금액이 정해진 날이다.

책임보험에도 10일이 있다. 제722조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하게 하고, 제723조는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통지하게 하면서 보험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게 한다. 제726조의4는 자동차 양수인이 양수 사실을 통지하면 보험자가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낙부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표준약관의 지급 기한은 더 짧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는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사 · 확인이 필요하면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한다. 상법의 10일과 약관의 3영업일 · 10영업일은 기산점부터 다르다.

소멸시효 — 3년 · 3년 · 2년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앞의 두 개는 계약자 쪽, 마지막 하나는 보험자 쪽 권리라는 점이 함정이다. 이 조문은 2014년 3월 11일 전문개정됐고, 그 전 사건의 판결은 보험금청구권 시효를 2년으로 봤다 — 대법원 99다66878 은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보험금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이라 당시 2년 시효에 걸린다고 했다.

기산점은 조문에 없다. 대법원 2000다31168 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청구 자체는 최고에 그친다. 대법원 2012다35620 은 보험사가 조사를 이유로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면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기산되고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은 청구인 몫이라고 했고, 대법원 2010다53198 은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회답할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봤다.

인보험 — 체결 시 서면동의, 15세, 수익자 지정

인보험의 숫자는 기간보다 "시점"이다.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한다. 대법원 2009다74007 은 서면동의의 시점은 계약 체결 시까지여서 그때 동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피보험자가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 2024다238392 는 타인의 상해보험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고 봤다. 반대로 동의한 뒤의 철회는 가능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다101520 은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회사 임직원 보험에서 퇴직)이 있으면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봤다. 제735조의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않되,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하려면 규약에 명시가 없는 한 서면 동의를 받게 한다.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하되, 심신박약자가 직접 체결하거나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예외로 둔다. 대법원 2011다9068 은 이 조문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만 7세 자녀의 사망 담보 부분은 무효지만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다고 봤다. 제733조는 계약자가 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하고, 제734조는 체결 후 수익자를 지정 · 변경하면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한 장으로 — 상법 보험편 기간표

아래 목록은 조문 순서가 아니라 "계약의 시간 순서"로 늘어놓은 것이다. 시험 직전에는 기간 옆의 기산점과 효과만 가리고 스스로 채워 보는 방식이 섞임을 줄인다. 같은 1월이 다섯 번, 3년이 세 번, 10일이 세 번 나온다는 것부터 기억해 두면 지문에서 바뀐 칸이 보인다.

실무에서는 약관 기간이 먼저다. 고지의무 해지는 상법상 3년이 남아 있어도 표준약관상 2년(진단계약 질병 1년)이 지났으면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은 상법의 10일보다 약관의 3영업일 · 10영업일이 기준이 되며, 부활은 약관이 정한 3년 안에 청약해야 한다. 내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 30일 — 낙부통지 발송 · 해태 시 승낙 의제(제638조의2)
  • 3개월 — 약관 교부 · 설명 위반 취소, 성립일부터(제638조의3)
  • 지체없이 · 2월 — 제1회 보험료 지급, 성립 후 2월 지나면 해제 의제(제650조 ①)
  • 상당한 기간 — 계속보험료 최고 후 해지, 특정 타인에게도 최고(제650조 ② · ③)
  • 1월 · 3년 — 고지의무 해지, 안 날 · 체결일부터(제651조)
  • 1월 — 위험변경 · 증가 통지 해태 해지(안 날), 통지 받은 뒤 증액 · 해지, 고의 · 중과실 위험 증가(안 날)(제652조 · 제653조)
  • 3월 — 보험자 파산선고 후 해지하지 않은 계약 효력 상실(제654조)
  • 10일 —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지급(제658조), 책임보험 채무 확정 통지 받은 날부터(제723조), 자동차 양수 통지 뒤 낙부 미통지 시 승낙 의제(제726조의4)
  • 3년 · 3년 · 2년 — 보험금 · 보험료(적립금) 반환 · 보험료청구권 시효(제662조)
  • 체결 시 · 15세 — 타인의 사망보험 서면동의(제731조), 15세 미만 사망보험 무효(제732조)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은 얼마인가요?
상법 제651조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여기에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나면 해지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더합니다.
Q. "안 날부터 1월"의 안 날은 언제인가요?
조사가 끝난 날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회사의 중간보고서 제출 때 이미 부실 고지를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해지를 무효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47268). 해지 통지는 그 기간 안에 도달해야 한다고 본 결정례도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1호).
Q. 보험사가 청약을 받고 30일 동안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38조의2는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보험자가 30일 내에 낙부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인보험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면 30일은 검사일부터 셉니다. 승낙 전에 사고가 나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가 책임을 집니다.
Q. 약관 설명을 못 들었으면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약관 · 청약서 부본 미전달이나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도 같은 3개월 취소 사유로 둡니다.
Q. 첫 보험료를 안 내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50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합니다(제656조). 2회 이후 계속보험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50조 제2항).
Q. 보험금 지급 기한 1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법 제658조는 사고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표준약관은 별도로 청구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같은 기한을 둡니다.
Q.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지금은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2014. 3. 11. 전문개정). 같은 조문에서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도 3년,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은 2년입니다. 개정 전 사건의 판결은 보험금청구권을 2년으로 봤습니다(대법원 99다66878).
Q. 상법보다 짧은 기간을 약관에 정하면 효력이 있나요?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재보험 · 해상보험 등은 예외). 최고 없이 실효되게 한 약관을 이 조문 등을 근거로 무효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94다5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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