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0세 8개월에 암 진단 — 보험나이로는 81세, "80세 만기"가 지나 암진단 · 수술 · 입원보험금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보험나이 81세에 진단돼 80세 만기 이후라며 암진단 · 수술 · 입원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나이 기준 만기는 만 나이가 아니라 보험나이로 계산됐다. 금감원 보도자료(2023. 1. 27.)는 나이 기준 만기일이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해당일이라고 설명한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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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나이 기준 만기(80세)가 정해진 암보험에서, 만 나이로는 80세인 피보험자의 암 진단이 약관의 보험나이 계산으로 만기 뒤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암 진단을 받아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 치료를 위해 입원한 뒤 암진단 · 수술 · 입원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보험나이가 80세를 넘어 보장기간 만기가 지난 뒤 암 진단을 받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아직 만 나이로 80세인데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암보험 약관은 피보험자 나이를 보험나이로 하고(계약 무효 사유 일부는 실제 만 나이 적용),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한다고 정한다.
- 2신청인은 암 진단 당시 만 나이가 80세 8개월이었고, 약관 방식으로 계산한 보험나이는 81세였다.
- 3실무담당자는 암 진단이 보장기간 만기인 보험나이 80세를 넘어 이루어졌다며 지급하지 않은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4함께 인용된 금감원 보도자료(2023. 1. 27.)는 예컨대 1983. 3. 1. 출생자가 2023. 1. 1.(보험나이 40세)에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계약해당일인 2063. 1. 1.이며, 출생일 기준으로 환산한 날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결론
보험사 쪽 — 보험나이 81세에 진단돼 80세 만기 이후라며 암진단 · 수술 · 입원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만기 근처의 진단 · 사고는 만 나이가 아니라 보험나이와 계약해당일로 보장 여부를 확인한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나이 · 만기 조항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 — 보험나이(계약일 현재 만 나이 기준, 6개월 미만 버림 · 6개월 이상 1년, 매년 계약해당일에 증가)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1. 27.) — 보험 가입시 만나이가 아닌 보험나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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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