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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실손의료비

2021년 가입 3세대 실손,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 — 골수 흡인물 무릎 관절강내 주사는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으로 무릎 주사치료비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이라는 점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 비급여 주사료는 특약 가입 여부가 먼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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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세대 실손 기본형 가입자가 비급여 주사료 특약 없이 받은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를 보상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무릎 골관절염 치료로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2021년에 3세대 실손에 가입한 신청인이 비급여 주사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치료법인데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치료법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안전성 · 유효성이 입증된 새로운 의료기술로,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분리해 얻은 농축 골수 흡인물을 무릎 관절강 안에 주사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판단

  • 1신청인 실손의 주계약 약관은 "비급여 주사료"를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고, 이를 보장하는 특약을 따로 두어 계약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하게 했다.
  • 2비급여 주사료 특별약관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입원 · 통원해 비급여 주사료를 부담한 경우를 보상한다.
  • 3신청인은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 등 비급여 주사료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 4실무담당자는 특약 미가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으로 무릎 주사치료비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손의료비 분쟁조정 결정 46건 — 신청인 쪽 12 · 보험사 쪽 19,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3세대 실손은 비급여 주사료를 기본형에서 빼고 특약으로 분리했다 — 특정 주사 치료 전에 특약 가입 여부가 첫 확인점이다.
  • 치료법의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와 실손 보상 여부는 별개로 다뤄졌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가입 세대 · 특약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 비급여 주사료
  • 비급여 주사료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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