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입 3세대 실손,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 — 골수 흡인물 무릎 관절강내 주사는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으로 무릎 주사치료비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이라는 점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 비급여 주사료는 특약 가입 여부가 먼저였다.
보상 결과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실손의료비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3세대 실손 기본형 가입자가 비급여 주사료 특약 없이 받은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를 보상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무릎 골관절염 치료로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2021년에 3세대 실손에 가입한 신청인이 비급여 주사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치료법인데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치료법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안전성 · 유효성이 입증된 새로운 의료기술로,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분리해 얻은 농축 골수 흡인물을 무릎 관절강 안에 주사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판단
- 1신청인 실손의 주계약 약관은 "비급여 주사료"를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고, 이를 보장하는 특약을 따로 두어 계약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하게 했다.
- 2비급여 주사료 특별약관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입원 · 통원해 비급여 주사료를 부담한 경우를 보상한다.
- 3신청인은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 등 비급여 주사료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 4실무담당자는 특약 미가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으로 무릎 주사치료비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3세대 실손은 비급여 주사료를 기본형에서 빼고 특약으로 분리했다 — 특정 주사 치료 전에 특약 가입 여부가 첫 확인점이다.
- 치료법의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와 실손 보상 여부는 별개로 다뤄졌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가입 세대 · 특약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 비급여 주사료
- 비급여 주사료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산정특례 등록된 뒤로 비급여 특약 1번으로 청구하라는데 무슨 뜻이죠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 Q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 글마운자로 · 위고비 실손 청구 — 당뇨 급여 처방과 비만 처방의 경계
- 글5세대 실손보험, 청구할 때 4세대와 달라지는 지점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