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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비급여 주사료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 제외 주사치료, 실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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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약관에서 “주사료”는 항암제 ·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 희귀의약품을 뺀 주사치료의 행위료 · 약제 · 치료재료대를 말한다. 2026년 5월 개정 표준약관은 이 주사료를 중증(산정특례) 특약의 3대비급여로만 보상하고, 비중증 특약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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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특별약관의 용어 정의에서 주사료는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다.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번호 ·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범위를 정한다. 즉 약관의 “주사료”라는 말은 주사로 맞은 모든 비용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약을 뺀 나머지 주사치료를 가리키는 좁은 개념이다.

신규상품(2026년 5월 개정)에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로 받은 비급여 주사료는 특별약관1의 3대비급여로 1회당 공제금액 · 연간 금액 · 횟수 한도 안에서 보상하고,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쓴 비급여 주사료는 3대비급여가 아니라 특별약관1의 상해 · 질병 비급여에서 보상한다. 특별약관2(비중증)는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적는다. 한 번 통원(입원)해 주사를 두 번 이상 맞아도 1회로 본다.

영양제 · 비타민제 주사는 별도 면책 조항(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이 먼저 걸리고, 약제 허가사항대로 쓰였는지 등 예외 요건을 따진다. 금감원은 2024년 실손 보험금에서 비급여 주사제 · 도수치료 비중이 크다고 밝혔고, 초기 실손 선택형 할인 특약은 근골격계 물리치료 · 체외충격파와 함께 비급여 주사제를 보장에서 빼는 옵션을 둔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지금 여기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다음 — 위 색 상자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2조(용어의 정의) — 주사료 · 항암제 · 희귀의약품

주사료: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희귀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3) 3대비급여 <표1> · 제2항 · 제4항 제2호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장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제1항의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또는 (2)질병비급여에서 보상합니다.

2.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제1항에서 정한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를 적용합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상해비급여 제3항 제15호

15.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어떤 약인지 — 같은 주사라도 식약처 분류상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에 들면 “주사료”에서 빠져 다른 보장종목으로 간다. 세부산정내역서의 약제 코드가 다툼의 출발점이다.
  • 2영양제 면책과의 경계 — 영양 · 비타민 주사는 영양제 면책 조항과 그 예외(허가사항대로 사용 등)를 먼저 따지고, 신규상품 비중증 특약에서는 주사치료 면책이 함께 걸린다.
  • 3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인지 — 신규상품에서 이 판단으로 주사료가 보상 대상인 특약1인지 면책인 특약2인지 갈린다.
  • 4회차 — 한 번 방문에 여러 번 맞은 주사를 1회로 보는 규정 때문에 보험회사 산출표의 회차와 청구인이 센 횟수가 다를 수 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 세대와 특약(신규상품이면 특약1 · 특약2 가입 여부)을 증권에서 확인한다.
  • 세부산정내역서에서 주사 약제명 · 코드와 급여 · 비급여 구분을 확인한다.
  • 항암 · 항생 치료 중이라면 그 약이 항암제 · 항생제 분류인지, 산정특례 등록 질환의 치료인지 진료기록으로 정리한다.
  • 영양 · 비타민 계열 주사라면 처방 사유와 허가사항(효능 · 용법)에 맞게 쓰였는지 의사 소견을 받아 둔다.
  • 가입한 약관의 주사료 정의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조문을 먼저 읽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주사료가 면책”이라는 말은 신규상품 비중증 특약 기준이다. 3세대 ·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주사를 다른 구조(별도 특약 · 비급여 특약)로 보상하므로 가입 시점 약관을 본다.
  •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인지는 약 이름이 아니라 식약처 분류로 정해진다. 세부산정내역서의 약제명 · 코드가 판단 재료다.

‘주사 실손’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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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주사료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 제외 주사치료, 실손)이란 무엇인가요?
실손 약관에서 “주사료”는 항암제 ·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 희귀의약품을 뺀 주사치료의 행위료 · 약제 · 치료재료대를 말한다. 2026년 5월 개정 표준약관은 이 주사료를 중증(산정특례) 특약의 3대비급여로만 보상하고, 비중증 특약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Q. 비급여 주사료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 제외 주사치료, 실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어떤 약인지 — 같은 주사라도 식약처 분류상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에 들면 “주사료”에서 빠져 다른 보장종목으로 간다. 세부산정내역서의 약제 코드가 다툼의 출발점이다. 영양제 면책과의 경계 — 영양 · 비타민 주사는 영양제 면책 조항과 그 예외(허가사항대로 사용 등)를 먼저 따지고, 신규상품 비중증 특약에서는 주사치료 면책이 함께 걸린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인지 — 신규상품에서 이 판단으로 주사료가 보상 대상인 특약1인지 면책인 특약2인지 갈린다.
Q. 비급여 주사료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 제외 주사치료, 실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 세대와 특약(신규상품이면 특약1 · 특약2 가입 여부)을 증권에서 확인한다. 2. 세부산정내역서에서 주사 약제명 · 코드와 급여 · 비급여 구분을 확인한다. 3. 항암 · 항생 치료 중이라면 그 약이 항암제 · 항생제 분류인지, 산정특례 등록 질환의 치료인지 진료기록으로 정리한다. 4. 영양 · 비타민 계열 주사라면 처방 사유와 허가사항(효능 · 용법)에 맞게 쓰였는지 의사 소견을 받아 둔다. 5. 가입한 약관의 주사료 정의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조문을 먼저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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