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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진단비 · 질병

주입술 · 흡인 시술 (아바스틴 주입술 · 무릎주사 — 수술비의 “천자 · 흡인”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주입술 수술비 · 아바스틴 주입술 · 아바스틴 수술비 · 안구 주사 수술비 · 황반변성 주사 수술비 · 무릎주사 수술비 ·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 · 카티스템 수술비 · 줄기세포 주사 수술비 · 흡인 천자 수술 아님

이름에 “~술”이 붙어도 약물을 주입하거나 체액 · 조직을 빨아들이는 시술은 수술비 약관이 제외하는 흡인 · 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황반변성 아바스틴 주입술과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무릎주사)는 수술이 아니고, 관절경 아래 드릴로 구멍을 내 줄기세포를 넣는 카티스템 이식술은 수술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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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약관의 수술 정의는 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 차단은 뺀다. 금감원 보도자료(2024-12-16)는 이 제외 항목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사례로 보여 준다. 아바스틴 주입술은 안구 전용 주사침으로 유리체강에 약제를 주입하는 것이어서 약관이 제외한 천자 행위에 해당하고 생체에 절단 · 절제 조작을 가하지 않아 수술보험금 대상이 아니었다.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일명 무릎주사)은 골수 채취 과정이 흡인에 가깝고 관절강 내 주사 과정이 천자에 가까워 수술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이름이 비슷한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카티스템 이식술)은 관절경 아래 연골 부위에 드릴로 구멍을 만들어 줄기세포를 넣는 방법이라 수술에 해당한다고 했다. 시술 이름보다 실제 조작이 판단축이다.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옛 약관은 다르게 읽힌 예가 있다. 대법원은 정의가 없으면 수술을 절단 · 절제로 좁히기 어렵다고 봤고(2011다30147), 금감원도 정의가 없는 암보험에서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등을 암수술로 본 결정례가 있다(제2011-26호). 같은 주입 시술이라도 약관에 정의 · 제외 조항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약관 · 법령에서

금감원 보도자료 2024-12-16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수록 약관 예시 — 재해보장 특별약관 제9조 · 수술보장 특별약관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재해보장 특별약관] 제9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Block)은 제외합니다.

[수술보장 특별약관 : 상품에 따라 1~3종 또는 1~5종으로 구분하여 보장]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감원 보도자료 2024-12-16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수록 약관 예시 — [분쟁사례 ①- 아바스틴(약제) 주입술] · [분쟁사례 ②-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

이러한 주사 주입술은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천자 행위에 해당하고,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지 않아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자가골수 채취 과정은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흡인 행위에 가깝고, 줄기세포의 무릎 관절강내 주사 과정은 주입 행위로 약관상 천자 행위에 가까워, 동 치료법은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이와 명칭이 유사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카티스템(약제) 이식술]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 (외상 등으로 인한 무릎 연골 손상에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관절경하에서 연골 부위에 드릴로 구멍을 만들고 줄기세포를 삽입하는 치료법)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천자 · 흡인에 해당하는지 — 주사침으로 약을 넣거나 체액 · 조직을 빨아들이는 과정은 제외 항목으로 읽힌다. 시술 과정 중 절개 · 절제가 따로 있었는지가 반론의 근거가 된다.
  • 2이름이 비슷한 다른 시술 — 무릎주사와 카티스템 이식술처럼 이름은 비슷해도 방법이 다르면 결론이 다르다. 수술기록지의 실제 방법을 본다.
  • 3약관에 정의 · 제외 조항이 있는지 — 정의가 없는 옛 약관에서는 주입 시술도 수술로 본 예가 있다(제2011-26호).

확인할 것

  • 수술(시술)기록지에서 사용 기구 · 절개 여부 · 시술 방법을 확인한다.
  • 가입한 수술비 특약의 수술 정의와 제외 항목(흡인 · 천자 · 신경차단)을 먼저 읽는다.
  • 가입 시기가 오래된 계약이면 약관에 수술 정의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실손에서는 수술 여부보다 비급여 주사료 · 신의료기술 면책, 입원 필요성이 쟁점이 된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같은 신의료기술 비급여는 실손 약관의 신의료기술 조항을 따로 본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주입술 · 흡인 시술 (아바스틴 주입술 · 무릎주사 — 수술비의 “천자 · 흡인” 제외)이란 무엇인가요?
이름에 “~술”이 붙어도 약물을 주입하거나 체액 · 조직을 빨아들이는 시술은 수술비 약관이 제외하는 흡인 · 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황반변성 아바스틴 주입술과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무릎주사)는 수술이 아니고, 관절경 아래 드릴로 구멍을 내 줄기세포를 넣는 카티스템 이식술은 수술이라고 소개했다.
Q. 주입술 · 흡인 시술 (아바스틴 주입술 · 무릎주사 — 수술비의 “천자 · 흡인” 제외)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천자 · 흡인에 해당하는지 — 주사침으로 약을 넣거나 체액 · 조직을 빨아들이는 과정은 제외 항목으로 읽힌다. 시술 과정 중 절개 · 절제가 따로 있었는지가 반론의 근거가 된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시술 — 무릎주사와 카티스템 이식술처럼 이름은 비슷해도 방법이 다르면 결론이 다르다. 수술기록지의 실제 방법을 본다. 약관에 정의 · 제외 조항이 있는지 — 정의가 없는 옛 약관에서는 주입 시술도 수술로 본 예가 있다(제2011-26호).
Q. 주입술 · 흡인 시술 (아바스틴 주입술 · 무릎주사 — 수술비의 “천자 · 흡인” 제외)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수술(시술)기록지에서 사용 기구 · 절개 여부 · 시술 방법을 확인한다. 2. 가입한 수술비 특약의 수술 정의와 제외 항목(흡인 · 천자 · 신경차단)을 먼저 읽는다. 3. 가입 시기가 오래된 계약이면 약관에 수술 정의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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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