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약관의 수술 정의는 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 차단은 뺀다. 금감원 보도자료(2024-12-16)는 이 제외 항목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사례로 보여 준다. 아바스틴 주입술은 안구 전용 주사침으로 유리체강에 약제를 주입하는 것이어서 약관이 제외한 천자 행위에 해당하고 생체에 절단 · 절제 조작을 가하지 않아 수술보험금 대상이 아니었다.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일명 무릎주사)은 골수 채취 과정이 흡인에 가깝고 관절강 내 주사 과정이 천자에 가까워 수술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이름이 비슷한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카티스템 이식술)은 관절경 아래 연골 부위에 드릴로 구멍을 만들어 줄기세포를 넣는 방법이라 수술에 해당한다고 했다. 시술 이름보다 실제 조작이 판단축이다.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옛 약관은 다르게 읽힌 예가 있다. 대법원은 정의가 없으면 수술을 절단 · 절제로 좁히기 어렵다고 봤고(2011다30147), 금감원도 정의가 없는 암보험에서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등을 암수술로 본 결정례가 있다(제2011-26호). 같은 주입 시술이라도 약관에 정의 · 제외 조항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