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 · 수술비 · 특정질병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92건(1999~2026년)을 결과로 나눴습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것(인용 · 일부 인용) 50건, 보험사 쪽(기각) 28건, 각하 등 14건. 결정마다 무엇을 다퉜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를 붙였습니다 —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내 사정과 비슷한 사실관계의 결정을 찾아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인 쪽 50■ 보험사 쪽 28■ 각하 등 14
이 숫자는 승률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결정만 모은 것이고, 어떤 결정을 공개할지는 금감원이 고릅니다. 같은 주제라도 약관 문구 · 가입 시점 · 진료기록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내 사안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표가 아니라,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사건 50건
인용 · 일부 인용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처리를 바꾸라는 결정
전이성 유방암 치료 위한 난소절제술, 암수술비 지급
쟁점 호르몬수용체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양측 난소절제술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가, 예방적 수술인가.
판단 기준 원발 부위가 아닌 장기 수술도 의학적 근거(진료권고안 · 심평원 심의)가 있으면 직접 치료 목적으로 본다. 예방적 목적을 겸해도 마찬가지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1호
하지정맥류 베나실(접착제 폐색술)은 질병수술비 특약의 수술에 해당
쟁점 카테터로 생체 접착제를 주입해 복재정맥을 폐색하는 베나실이 약관의 절단 · 절제 등 조작인가, 제외 대상인 천자 등 조치인가.
판단 기준 수술 정의 분쟁에서는 약물 주입이라는 외형보다 병변에 가하는 물리적 조작의 실질과 신의료기술 조항의 유무를 본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2호 (첨부 파일명 기준)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신경성형술)은 질병수술비의 수술
쟁점 카테터를 넣어 유착을 박리하고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 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 조작을 하는 수술인가, 제외 대상인 천자인가.
판단 기준 수술비 분쟁은 물리적 조작이 있었는가로 가른다. 단, 같은 시술이라도 실손에서는 입원 필요성(통원 한도)이 별도 쟁점이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5호
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술은 상해수술비의 수술
쟁점 톱질 중 2.5~5cm 열상에 변연절제 후 봉합한 것이 수술의 정의를 충족하나.
판단 기준 변연절제 포함 여부가 갈림길이다. 금감원 보도자료도 단순 봉합은 수술이 아니지만 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은 수술 정의를 충족한다고 정리했다. 다만 열거형 수술분류표 특약은 별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례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와 원발부위 기준 조항
쟁점 갑상선암(C73)이 목 림프절(C77.0)로 전이된 경우,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조항 때문에 소액암 진단비만 받는가, 일반암 진단비도 받는가.
판단 기준 원발부위 조항은 약관에 명시 · 설명되었는지로 갈린다. 조항이 없거나 설명이 안 된 계약이 분쟁의 중심이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7호
임상의(비뇨기과)의 방광암 진단, 병리학적 진단확정 인정
쟁점 조직검사 결과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암종을 근거로 주치의가 C67.9 로 진단한 것이 약관의 병리학적 진단에 의한 암 진단확정인가, 상피내암(D09)인가.
판단 기준 암 분쟁의 두 축은 누가 진단했나(병리의 · 임상의)와 어느 KCD 판을 적용하나다. 보험사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도 짚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항암치료 부작용 회복을 위한 요양병원 입원도 예정된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하면 암 직접치료 입원
쟁점 유방암 항암약물치료 사이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부작용 치료와 체력 회복을 한 기간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인가.
판단 기준 암 입원비 분쟁의 축은 요양병원 여부가 아니라 예정된 항암 일정과의 연결성이다. 의무기록에 부작용의 정도와 처치가 남아 있어야 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4호 (첨부 파일명 기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은 CI보험의 중대한 암
쟁점 NET Grade 1, /3 분류 종양이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이라는 CI 정의를 충족하는가, 제외 대상인 경계성 종양인가.
판단 기준 CI 중대한 암 분쟁은 정의 문언을 어디까지 추가 요건으로 읽느냐의 싸움이다. 약관이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면 열거 밖 종양을 함부로 빼지 못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2호
14년 전 앓은 암과 같은 암, 단체보험 암진단비 지급
쟁점 계약 13~14년 전 고환암 치료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같은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라서 지급할 수 없나.
판단 기준 과거 암 병력은 고지의무 문제와 보험사고 기발생 문제를 분리해서 본다. 단체보험은 고지 기회 자체가 없어 개인보험 선례를 그대로 쓰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됐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
급성심장사 부검 결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인정
쟁점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으로 적힌 경우 약관의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나.
판단 기준 돌연사 진단비는 부검감정서 문구가 전부다. 동맥경화 소견 없이 가능성만 적힌 다른 결정례는 불인정이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
부활 계약의 암진단비 50% 감액은 부당
쟁점 실효 후 부활한 암 특약에서 부활일 기준 1년 미만 진단이라며 진단비를 절반만 지급할 수 있나.
판단 기준 부활 시 다시 적용되는 것(면책기간)과 아닌 것(감액기간)을 약관 문언으로 가른다. 지급 제한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점이 같이 작동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은 최초 수술과 이어진 질병 치료 직접 목적 수술
쟁점 무지외반증 절골술 후 두 달 뒤 받은 내고정물 제거술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서 수술비 지급 대상인가.
판단 기준 2차 수술의 직접 목적성은 최초 수술 계획에 포함돼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5호
파킨슨병 환자의 경도 경동맥 협착, 뇌졸중 진단급여금 인정
쟁점 주 진단은 파킨슨병이고 MRI/MRA 에서 경동맥 협착(I65.2)이 부진단으로 기재된 경우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하나.
판단 기준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으로 해당 코드가 진단됐는가로 본다. 다만 이 건은 I65 가 뇌졸중 분류표에 포함된 약관이었다. 분류표 범위가 상품마다 다르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2호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 뚜렷한 사기의사 아님
쟁점 영상검사로 유방암 진단(조직검사 권유)만 받고 치료 없이 TM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했을 때, 약관의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사기 취소는 고지의무 위반보다 훨씬 엄격하다. TM 계약은 스크립트가 아니라 실제 녹취에서 무엇을 물었는지가 결정적 증거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계약 당시 분류(4차 KCD)에서 악성이던 난소 경계형 종양은 이후 분류가 바뀌어도 암 진단자금 대상
쟁점 조직검사상 악성 경계형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이 약관이 정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악성(C56)인데 진단 시점의 제5차 분류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바뀐 경우 어느 진단자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진단비 약관이 특정 차수의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분류가 우선한다. 분류 개정 단서는 보장 확대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판단.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
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
쟁점 전신마취 아래 기구로 코뼈 골편을 정복한 비관혈적 정복술이 절단 · 절제가 없다는 이유로 골절수술비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판단 기준 수술 정의의 등은 예시다.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구 조작은 수술로 읽힌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약관에 미세침흡인검사가 없고 결과도 의증이면 조직검사 확정일이 암 진단일
쟁점 계약 10년 경과 직전 미세침흡인세포검사에서 갑상선암 의증이 나오고 경과 후 수술 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 진단확정일을 언제로 보아 경과기간별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암 진단확정일 분쟁은 약관에 열거된 진단방법이 무엇인지에서 시작한다. 같은 갑상선암도 약관 문언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9호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 경계성종양(D76.0)으로 받은 뒤 개정 질병분류에서 악성신생물(C96)로 바뀌었다면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 지급
쟁점 어린이CI보험 피보험자가 2010년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D76.0)으로 진단돼 경계성종양 보험금을 받았는데, 2011. 1. 1. 시행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이 병이 악성신생물(C96)로 분류된 뒤 C96.6 진단을 받은 경우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질병분류 개정으로 코드가 암으로 바뀐 경우, 약관의 "개정 분류 포함" 조항을 개정 전 진단에도 적용한 판단. 다만 분류표에 없는 질병(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소아암이 아니라고 본 결정도 있다(제2011-46호).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5호
인공관절 재치환술도 무릎관절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쟁점 인공관절 전치환술 10개월 뒤 삽입물 이완으로 받은 재치환술이 관절증 치료 직접 목적 수술인가, 삽입물 합병증(T84)이어서 대상이 아닌가.
판단 기준 합병증 코드가 붙어도 원질환 치료의 연속선에 있으면 직접 목적 수술로 인정될 수 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암보험에서는 중심정맥관 삽입술 ·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도 암수술
쟁점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2회와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3회가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옛 암보험의 암수술급여금 대상인가.
판단 기준 옛 약관의 수술 정의 부재는 넓은 해석으로 이어진다. 같은 시술의 반대 결론(2005-57호)은 정의 조항 유무 차이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6호
보험기간 만료 하루 전 암 진단, 만료 후 수술 · 입원도 하나의 사고로 보상
쟁점 보험기간 종료 하루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종료 후 절제술과 입원을 한 경우 암수술비 ·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기간 만료 직전 진단 사례에서 진단 · 입원 · 수술을 일련의 단일 사고로 본 결정. 고지의무 해지 사례의 논리를 만료에도 적용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1호
혈액투석용 동정맥루조성술은 신부전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쟁점 만성신부전 환자가 세 번째 받은 동정맥루조성술이 9대 질환 치료 직접 목적 수술로서 수술급여금 대상인가, 투석 경로 확보 조치에 불과한가.
판단 기준 치료의 전제가 되는 경로 확보 수술도 직접 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다. 약관에 수술 정의가 없다는 점이 전제였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0호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어려운 암 치료 합병증 수술은 암수술급여금 대상
쟁점 자궁경부암 방사선치료 뒤 생긴 신장 주위 농양 · 괴사근막염 · 수신증에 대한 배액 · 요관부목 · 괴사조직 제거 수술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가.
판단 기준 암 수술비에서 합병증 수술의 판단축은 생명 유지 필요성과 암 치료 과정과의 연결이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9호
선천성 화염상 모반의 혈관레이저 시술도 약관상 "수술" — 선천이상 수술급여금 지급
쟁점 2008년 태어난 자녀가 왼쪽 다리의 선천성 화염상 모반(Q82.5)으로 전신마취하 혈관레이저(Vbeam) 시술을 받은 경우,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흡인 · 천자 · 적제 및 신경 BLOCK 제외)"이라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해 선천이상 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기구"와 "절단 · 적제"를 사전적 의미로 넓게 읽어 레이저 시술을 수술로 본 사례. 다만 약관이 수술분류표나 레이저 제외 조항을 두면 결론이 달라진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호
요관결석 쇄석술 한 달여 뒤 신장결석 쇄석술 — 서로 다른 부위 결석 치료라 "60일간 1회" 한도에 걸리지 않아 수술급여금 지급
쟁점 좌측 요관결석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고 60일이 지나기 전 좌측 신장결석으로 다시 쇄석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의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 —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 1회 한도"에 걸려 두 번째 수술급여금을 받지 못하는가.
판단 기준 "60일간 1회" 한도가 있어도 서로 다른 부위(요관 · 신장)의 결석을 각각 치료한 경우는 지급사유를 충족한다고 본 결정.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호
간경변 합병증 식도정맥류 출혈의 경화요법 · 내시경적 결찰술 —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 치료라 성인11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
쟁점 간경변(K74.6) 진단 뒤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로 경화요법과 내시경적 결찰술을 받은 경우, 간경변이 아니라 합병증에 대한 수술이라는 이유로 "성인11대질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서 합병증 수술은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지로 판단했다. 암 합병증 수술 기준(제2010-19호)을 다른 질병 담보로 넓혀 쓴 결정.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06호
1차 유방부분절제술 뒤 절단면에서 종양세포가 나와 12일 만에 추가 절제 — 두 번 모두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5종)
쟁점 유방암으로 2009. 7. 30. 우측 유방부분절제술(5종 수술자금 지급)을 받은 뒤 상측 절단면에 종양세포가 발견돼 8. 11. 추가 절제술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근치수술은 1회의 수술로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이라며 2차 수술을 3종으로만 인정한 것이 맞는가.
판단 기준 근치수술 해당 여부는 수술 방법(관혈적으로 원발병소를 절제 · 적출했는지)으로 보고, 횟수 제한은 약관에 적힌 종류에만 적용된다는 판단.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9호
가입 전 치료를 끝낸 암이 가입 후 5년 넘어 재발하면 새로운 암 진단으로 본다
쟁점 가입 4년 6개월 전 입천장암 치료 후 추적관찰이 끝났고 가입 후 책임개시일이 지나 뇌로 재발 · 침범한 경우 계약이 무효인가, 진단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재발암 분쟁에서는 무효 조항의 시간 범위와 마지막 치료 이후 경과 기간이 축이다. 고지의무 위반은 별개 쟁점이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2호
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 시술, 약관이 결석의 부위 · 정의를 두지 않았으면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석 파쇄술"(2종 수술)로 인정
쟁점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으로 체외충격파 시술을 3회 받은 피보험자에게 수술분류표 86번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석 파쇄술"(2종)의 수술급여금이 지급되는가. 보험사는 결석은 비뇨기계의 돌이고 이 시술은 보존적 치료라고 했다.
판단 기준 열거형 수술분류표의 항목 해석은 약관 문언에서 출발한다. 다만 2년 뒤 제2011-33호는 체외충격파치료(ESWT)가 쇄석술과 기전이 다르다며 반대로 판단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제출된 의학 자료와 약관 문언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1호
난소 악성종양 "의증" 진단 뒤 수술을 거부하고 2개월 만에 사망 — 조직검사가 불가능했던 경우라 임상학적 진단으로 암 진단확정 인정
쟁점 초음파 · CT · 촉진으로 13~15cm 난소 악성종양(의증)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다가 거부한 뒤 약 2개월 만에 사망한(사인 난소암 의증) 피보험자에 대해, 조직검사 없이도 약관의 "암의 진단확정"을 인정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임상학적 진단 예외 조항이 있는 약관에서 조직검사를 못 한 사정과 문서화된 임상 기록으로 진단확정을 인정한 사례. 수술 거부가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따졌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0호
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 입원 — 질병분류상 "눈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라 여성만성질환(당뇨병) 치료 목적 수술 · 입원
쟁점 우안 증식성 당뇨망막병증(H36.0) · 유리체출혈(H43.1)로 입원해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당뇨 합병증 치료일 뿐 당뇨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라며 여성만성질환 수술 · 입원급여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합병증이라도 질병분류상 당뇨병 세부 분류에 들어가면 당뇨병 치료로 본 판단. 진단서 코드와 분류표 별표 범위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93호
가입 전 간암 치료 이력이 있는 단체보험 피보험자 — 가입 뒤 CT 판독지에 약 2cm 새 간암이 나왔다면 암진단비 지급
쟁점 "가입과 동시 보험보장(기왕증 · 현증자 포함)"으로 안내된 단체보험에서, 가입 전(2004년) 간암 진단 · 간동맥색전술을 받은 피보험자가 가입 뒤 간세포암으로 고주파열치료를 받은 경우 — 재발이라 책임개시 전 발생인가, 새로 발생한 암으로 진단비 대상인가.
판단 기준 같은 장기의 암이라도 가입 뒤 영상 판독지가 "새로 발생한 병변"으로 기재하면 새 암 진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사례(요약판상 위원회 판단은 판독지에 근거). 기왕증 포함 단체보험의 안내 문구 다툼은 위원회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6호
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은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
쟁점 계류유산으로 받은 자궁소파술이 수술분류표의 기타의 자궁수술(폴립절제 · 인공임신중절 제외)에 해당해 2종 수술급여금이 지급되는가.
판단 기준 열거형 분류표의 제외 항목은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 방법이 같아도 목적이 다르면 제외 항목이 아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
당뇨망막 수술 뒤 넣은 실리콘오일을 6개월 뒤 빼는 제거술 — 삽입과 제거는 일련의 치료과정이라 당뇨병 치료 목적 수술
쟁점 인슐린-비의존 당뇨 합병증(망막 견인박리 · 유리체출혈)으로 다섯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앞 4회는 지급하고 마지막 실리콘오일 제거술은 부작용 예방 수술이라며 거절한 경우, "현대인의 12대 질병"(당뇨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가.
판단 기준 단계로 나뉜 치료의 뒤 단계 수술도 같은 치료 목적으로 본 판단. 당뇨 합병증 수술은 질병분류 E11.3(눈 합병증 동반 당뇨병)으로 연결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6호
척수 보호를 위해 3회로 나눠 받은 사이버나이프 수술 — 약관에 분할 수술을 1회로 보는 제한이 없으면 각각 수술자금
쟁점 폐암의 경추 전이로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받으면서, 1회에 하면 척수가 손상될 위험이 있어 담당의사가 3회로 나눠 시행한 경우 — 암 수술자금을 1회분만 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분할 시술의 횟수 인정은 ① 약관의 1회 간주 · 기간 제한 조항 유무, ② 분할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했는지(진료확인서)로 갈렸다. 지금 약관은 방사선 · 분할 시술에 별도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4호
흉통 후 급사, 검안서 급성심근경색 의증이면 임상 소견만으로 진단확정 인정
쟁점 흉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도착 시 사망한 피보험자의 시체검안서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인 경우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보아 치료자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사망 후 진단확정은 약관이 임상학적 소견을 허용하는지가 먼저다. 허용하면 정황 증거의 일관성이 판단축이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1호
책임개시 하루 전 미세침흡인검사(FNA)로 갑상선암 소견, "조직 또는 혈액검사"만 정한 약관에서는 진단확정이 아니어서 계약 무효 처리는 부당
쟁점 암의 진단확정을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정한 약관에서, 암보장 책임개시일 하루 전 미세침흡인검사로 갑상선암 소견이 나오고 책임개시 뒤 수술 조직검사로 같은 결과가 나온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개시 전 진단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진단확정 방법을 약관이 어떻게 열거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지금 표준약관은 미세바늘흡인검사를 진단확정 방법에 넣어 현행 약관과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5호
책임개시 전 혈액검사(LAP)는 백혈병 "가능성"만, 책임개시 뒤 골수검사로 확정 — 암 진단확정은 책임개시 후라 암진단보험금 지급
쟁점 암 진단확정을 "조직 또는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정한 약관에서, 암보장 책임개시일 전 혈액검사(LAP) 판독보고서에 백혈병 가능성이 적혔고 책임개시 뒤 골수검사로 만성골수성백혈병이 확정된 경우 책임개시 전 진단확정으로 보아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약관이 인정하는 검사 방법이라도 그 결과가 "가능성" 수준이면 진단확정이 아니었다. 확정 시점은 확진 검사 결과로 판단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6호
백혈병 항암치료용 중심정맥관 삽입술 두 번 —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고, 횟수 제한 조항이 없으면 두 번 모두 지급
쟁점 백혈병 진단 뒤 두 차례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형평을 이유로 1회분(340만원)만 지급한 경우, 삽입술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가, 회차마다 지급해야 하는가.
판단 기준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옛 암보험의 판단(같은 취지 제2011-26호). 약관이 "천자"를 수술에서 명시 제외하면 결론이 달랐다(제2005-57호).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7호
암 진단 뒤 암과 무관한 고지의무 위반(지방간)으로 해지, "진단 후 180일까지만 지급" 조항은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 — 해지 뒤 암 사망보험금 지급
쟁점 뇌종양(암) 진단 뒤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진단비 등은 받았는데, 진단 9개월여 뒤 그 뇌종양으로 사망한 경우 "해지돼도 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 보험금만 지급"하는 약관을 들어 암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이 결정은 진단부터 사망까지를 하나의 보험사고로 보았다. 뒤의 결정례는 사망 담보의 보험사고는 사망이 실제로 일어난 때 생긴다며 해지 뒤 사망보험금을 부정해 현행 판단과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7호
난소암 진단 뒤 위암이 난소로 전이된 크루켄버그종양으로 밝혀져 —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원발암인 위암, 위암치료비 지급
쟁점 난소종양 수술 뒤 조직검사로 원인미상의 난소암 진단을 받고 난소암 치료비를 받았는데, 이후 다른 병원 조직검사에서 위암이 난소로 전이된 크루켄버그종양으로 밝혀진 경우, 최초 진단 기준 1회 지급 약관에서 특약의 위암치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암 종류별로 금액이 다른 상품에서 전이암이 먼저 발견된 경우의 판단. 지금 약관에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 조항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 문언을 확인한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4호
암과 무관한 고지의무 위반(만성 두드러기)으로 해지돼도 암 진단 뒤 이어지는 치료 · 입원은 하나의 보험사고 — "180일 이내 사망 · 1급 장해만 지급" 단서는 무효
쟁점 종양 확진 뒤 보험회사가 가입 전 만성담마진(두드러기) 치료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전 병원분 암 보험금만 지급한 뒤 "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시 진단 후 180일 이내 사망 · 1급 장해에 한해 지급"하는 특약 단서를 근거로 그 뒤 치료비를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이 결정은 암 진단 뒤의 치료 · 입원 · 수술을 해지 전 보험사고의 연장으로 보았다. 뒤의 결정례는 각 지급사유가 실제로 일어난 때 보험사고가 생긴다며 해지 뒤 사망보험금을 부정해, 현행 판단과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8호
대장암 입원 중 의사 허락으로 5일 집에 다녀온 뒤 재입원 — 치료의 연속이면 "31일 이상 계속 입원"으로 암요양급여금
쟁점 대장암 수술 대기 중 의사 허락을 받고 5일간 집에 머문 뒤 같은 목적으로 다시 입원해 총 36일 입원한 경우, "31일 이상 계속 입원"을 요건으로 한 암요양급여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계속 입원"은 달력상 연속이 아니라 치료의 연속성으로 판단됐다. 의사 권유에 의한 일시 퇴원은 연속성을 끊지 않았다. 본인 의사의 잦은 외출 · 외박은 계속입원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제2010-101호)도 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5호
야간작업 뒤 급성 심장마비 사망, 산재 인정됐으면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쟁점 부검 없이 사체검안서 직접사인이 급성 심장마비로 적힌 사망에 대해, 보험회사가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라며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특약이 산재 인정기준의 질병과 연결돼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판단의 중심 자료가 된다. 부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세불명 사인이 되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7호
책임개시 전 CT에서 암 "추정" 소견, 책임개시 뒤 조직검사로 확진 — 진단확정은 조직검사일이어서 계약 무효 처리는 부당
쟁점 암치료보험 가입 71일째 CT에서 세포암 추정 소견, 97일째 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개시일(가입 90일 경과) 전에 임상적 방법으로 암이 확진됐다며 계약을 무효 처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병리 진단이 가능한 경우 영상 소견(추정)은 진단확정이 아니다. 책임개시 전후를 가르는 날짜는 조직검사로 확진된 날이 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4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 — 코드는 암이 아니어도 주치의 · 혈액학회 · 병리 자문이 모두 임상적 악성이라 암 진단 · 입원비 지급
쟁점 피보험자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최종 진단돼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신생물(C코드)이 아니어도 약관의 "임상학적 진단" 조항으로 암 진단비 · 암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질병코드가 D여도 약관에 임상학적 진단 조항이 있고 의학적 소견이 일치해 악성이면 암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결정(대법원 2002다19940 취지). 다발성 소아암처럼 분류표에 코드를 열거한 특약에서는 같은 질병을 다르게 본 결정이 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1호
케모포트삽입술은 "천자"라 수술 아님, 변연절제 없는 창상봉합도 아님 —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은 수술로 보아 지급 조정
쟁점 수술의 정의(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 흡인 · 천자 제외)를 둔 약관에서 ① 케모포트삽입술, ②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창상봉합술, ③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이 각각 수술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있는지가 먼저다. 정의가 없는 공제계약에서는 대법원이 케모포트삽입술에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적이 있다. 창상봉합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수술료" 항목에 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술 수가코드가 있는지가 단서였다.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부담보 부위의 암, 진단비는 면책이나 납입면제는 인정
쟁점 오른쪽 다리 5년 부담보 특약 상태에서 그 부위 림프종(C82) 진단을 받았을 때 암진단비 · 수술비, 그리고 주계약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나.
판단 기준 부담보 계약에서도 납입면제는 따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계약 체결 후 사후 고지는 고지의무 이행이 아니지만, 보험사가 해지 대신 부담보로 바꿨다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7호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수령 뒤 갱신 담보의 2회차 청구
쟁점 2011년 진단비 수령으로 지급책임이 소멸했어야 할 갱신형 담보를 보험사가 계속 갱신하고 보험료를 받았다면, 2017년 새 진단에 다시 지급해야 하나.
판단 기준 진단비 담보 갱신 관리 실패는 보험사 부담으로 돌아간다. 보험사가 이미 아는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일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8호
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후 급성백혈병 사망,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
쟁점 해외에서 림프종 진단 · 치료 중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뒤에 종신보험도 들었는데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지 · 취소 · 상법 644조 무효 · 암특약 무효가 각각 가능한가.
판단 기준 해지 · 취소 · 무효는 요건과 기간이 각각 다르다. 사기 취소권 5년은 의사표시 도달일 기준이라는 점, 암특약 무효는 주계약과 별개라는 점이 실무 포인트다.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보험사 쪽으로 결정된 사건 28건
기각 — 보험사의 거절 · 감액이 약관에 맞다고 본 결정
유방암 수술 뒤 요양병원 입원 — 면역 · 통증완화 치료만 받아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암입원일당 거절
쟁점 유방암 수술 뒤 요양 중 구토 · 식욕부진 · 수면장애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 치료와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것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가.
판단 기준 암입원일당은 입원 중 암의 제거 · 증식 억제 같은 직접 치료가 있었는지로 갈렸다. 면역력 강화 ·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시체검안서 사인 "급성 심장사" —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 치료 기록이 없어 진단비 거절
쟁점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만 적힌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고 진단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판단 기준 "급성 심장사"라는 사인만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망 전에 진단 · 치료받은 기록을 찾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였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황반변성 아바스틴 안구주입술 — 대법원이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고 본 뒤로 수술보험금 지급 권고 어려워
쟁점 안구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안구 전용 주사침으로 유리체강 안에 약제(아바스틴)를 주입하는 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안구주입술을 별도로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담보로는 보장될 수 있다. 일반 수술비 담보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급 권고가 어려워졌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직장암(C20) 진단이 계약 2년 안 — 암보장개시일이 지났어도 약관대로 암진단비 50% 감액 지급
쟁점 암보장개시일이 지난 뒤 진단받았어도, 진단 시점이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라는 이유로 암진단비를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암보장개시일"과 "감액기간"은 다른 장치였다. 개시일이 지나도 계약 뒤 1~2년 안에 진단확정되면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약으로 협심증(I20) 청구 — "모든 심장질환 보장" 설명을 들었다 해도 특약은 I21~I23만 보장
쟁점 보험기간 중 진단받은 협심증(I20)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인가. 모집 때 "모든 심장질환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주장은?
판단 기준 진단비 특약은 분류표에 적힌 코드만 보장했다. 같은 심장질환이라도 코드가 분류표 밖이면 지급되지 않았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간경변 치료 중 발견된 작은 간암 뒤 패혈증 사망은 암을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이 아니다
쟁점 오랜 간경변 치료 중 간세포암 소견이 나오고 9개월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암사망보험금의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암사망 담보에서 사망진단서의 인과 구조(직접 · 중간 · 선행)와 의료자문이 판단축이다. 진단서에 암이 적혀 있어도 자리가 어디인지가 중요하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6호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이면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은 부정
쟁점 자택에서 돌연사한 피보험자의 부검감정서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 나온 경우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협심증 · 부정맥 등 다른 심혈관 사인과 구별되는 근거가 필요하다. 부검이 있어도 소견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족하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2호
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1종)
쟁점 꼬리뼈로 카테터를 넣어 약물을 주입하는 경막외신경성형술을 수술분류표상 절개 · 박리를 하는 신경관혈수술(2종)로 보아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가.
판단 기준 열거형 수술분류표에서는 시술의 실제 방법이 어느 항목에 들어맞는지로 종류가 정해진다. 같은 시술을 무열거형 약관에서 수술로 본 2021-15호와 구별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
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은 뇌경색증(I63) 아님
쟁점 두통으로 찍은 MRI 에서 2005년과 변화 없는 다발성 소혈관 허혈병변이 보이고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경우 뇌졸중 진단급여금 대상인가.
판단 기준 뇌혈관 진단비에서 영상 소견만 있고 증상이 없는 사례는 코드 부여 자체가 다퉈진다. 진단서 코드와 판독지 문구를 함께 봐야 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없으면 소아암 진단금 대상이 아니다
쟁점 항암치료를 받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 약관의 다발성 소아암(C70~C96 등 열거)에 해당해 추가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진단금은 약관 분류표의 코드 열거가 기준이다. 치료 방법(항암)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분류를 넘어설 수 없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6호
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아니다
쟁점 석회성 건염에 시행한 체외충격파치료가 수술분류표에 2종으로 열거된 체외충격파쇄석술에 해당해 수술급여금이 지급되는가.
판단 기준 열거형 분류표에서 같은 원리(충격파)라도 기전과 목적이 다르면 다른 항목이다. 선례가 있어도 약관과 사실관계를 대조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세침검사 갑상선암, 수술 후 조직검사 양성이면 암 아님
쟁점 수술 전 세침검사로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았으나 절제 후 최종 진단이 양성신생물(D34)인 경우 암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판단 기준 진단 방법이 여러 개일 때 어느 것이 최종인가가 쟁점이다. 같은 갑상선 · 세침 사안이라도 최종진단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0호
약관이 미세침흡인검사를 진단방법으로 명시하면 그 최종보고일이 암 진단확정일
쟁점 계약 5년 경과 전 미세침흡인검사에서 유두상 갑상선암으로 보고되고 5년 경과 후 수술 조직검사로 재확인된 경우 진단확정일은 언제인가.
판단 기준 진단확정일은 검체 채취일이 아니라 최종 보고일이다. 미세침흡인검사가 약관에 있으면 그 시점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본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5호
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은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1회만 지급
쟁점 양측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같은 날 좌우 관절경 부분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을 부위별로 2회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동시수술 1회 지급 조항은 부위가 달라도 적용된다. 수술 횟수 산정은 약관 문언의 사전적 의미부터 본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
조혈모세포 이식 후 합병증(이식편대숙주병 · 바이러스 감염) 입원은 암 직접치료 입원이 아니다
쟁점 백혈병 완치 판정 후 이식 합병증인 만성 이식편대숙주병과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한 기간에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암 입원비는 종양 치료 자체인지, 치료 후유증 · 합병증 관리인지로 가른다. 담당의 소견서의 치료 내용 기재란이 결정적이었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0호
대장 용종절제 나흘 뒤 받은 내시경적 지혈술 — 같은 수술 과정의 연속이라 "60일간 1회" 한도 안, 수술급여금 추가 지급 기각
쟁점 2009. 9. 24. 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뒤 혈변 · 출혈로 9. 28. 내시경적 지혈술을 받은 경우, 수술분류표의 "Fiberscope에 의한 복부장기수술(1종,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 1회 급여 한도)"에도 불구하고 지혈술에 수술급여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같은 내시경 수술의 합병증 처치는 별개 수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 약관에 명시된 기간 · 횟수 한도는 적용됐다(같은 해 제2009-99호는 횟수 제한이 없는 종류라 반대 결론).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호
가입 전 발병한 간질환과 패혈증 사망 사이 인과 자료가 없으면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정
쟁점 가입 전부터 알코올성 간염으로 통원했고 가입 후 간경화를 거쳐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간질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특정질병 사망 담보는 발병 시점과 사망진단서의 인과 구조 두 가지를 함께 본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3호
골육종 광범위 절제 열흘 뒤 받은 전층 식피술 — 상처 치료용 피부이식이고 절제술과 일체여서 별도 암수술비 없음
쟁점 골육종으로 광범위 종양절제술 등을 받아 암수술비를 받은 뒤, 결손된 피부조직을 채우려고 열흘 뒤 받은 전층 식피술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로 암수술비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암수술비의 "직접적인 목적" 요건은 수술의 목적이 암 자체인지, 앞선 암수술의 후속 처치인지로 갈렸다. 후속 수술이 별개 수술로 인정되려면 그 자체가 암 치료여야 한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5호
갑상선 결절 고주파열치료는 수술이 아니다(2007년 위원회 판단) — 수술급여금 1회분만 준 처리 유지
쟁점 여성만성질환(비중독성 갑상선결절) 수술급여금 특약에서, 좌 · 우 갑상선 결절에 각각 받은 고주파열치료 2회가 약관상 수술인가. 보험회사는 고객 불만을 감안해 1회분만 지급했다.
판단 기준 이후 대법원은 수술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도 수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2011다30147). 이 결정은 당시 의학 수준 · 약관 기준의 판단으로 읽어야 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2호
갑상선 결절 에탄올주입술 두 번 — "흡인 · 천자 등의 조치는 제외"한 약관에서는 수술이 아니다
쟁점 비중독성 갑상선결절 치료로 이틀 연속 에탄올주입술을 받은 경우, 수술을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으로 정한 약관상 수술급여금 대상인가.
판단 기준 약관이 흡인 · 천자를 명시 제외하면 주사형 시술은 수술에서 빠진다. 수술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 고주파절제술을 수술로 본 대법원 2011다30147과 문언 차이를 비교한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10호
간이식 뒤 담관협착으로 받은 담도배액관 삽입 · 교체 · 확장술 — 수술보다 처치에 가깝고, 종양이 없는 상태의 합병증 치료라 암수술급여금 아님
쟁점 간암으로 간이식까지 받은 뒤 이식 합병증인 담관협착으로 담도배액관 삽입술 · 교체술 · 확장술을 반복해 받은 경우(앞선 우측 담관 시술 일부는 지급받음), 좌측 담관협착 시술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암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암 치료 뒤 합병증 시술은 종양 잔존 여부가 기준이 됐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합병증 수술을 암수술로 본 결정(제2010-19호)과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7호
약관이 천자를 명시 제외하면 항암제 투여용 중심정맥천자는 수술급여금 대상이 아니다
쟁점 백혈병 항암제 투여를 위해 다섯 번째 받은 중심정맥천자(도관 삽입)가 수술 정의에서 천자 등의 조치를 제외한 약관의 수술급여금 대상인가.
판단 기준 같은 중심정맥관 삽입술도 약관에 수술 정의(천자 제외)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 인정한 2011-26호와 대비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7호
약관의 미세침흡인검사(Biopsy)에는 세포검사(Cytology)도 포함, 책임개시 전 진단이면 계약 무효
쟁점 암 책임개시일 전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FNAC)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이 약관의 진단방법인 미세침흡인검사(FNAB)에 해당해 계약 무효 사유가 되는가.
판단 기준 미세침흡인검사의 하위 구분(조직 · 세포)은 약관상 같은 진단방법으로 본다. 이 결정이 이후 갑상선암 진단확정일 판단의 기준 선례가 됐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3호
백혈병 조혈모세포이식 전에 받은 사랑니 발거술 — 외과적 수술이지만 치주염 치료가 직접 목적이라 암수술급여금 아님
쟁점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뒤 조혈모세포이식을 앞두고 치주염으로 양측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 발거술을 받은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로 암수술급여금 대상인가.
판단 기준 암 치료 과정에 필요한 사전 처치라도 그 자체가 다른 병(치주염)의 치료이면 암 직접치료 목적 수술로 보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호
위암 1기 수술 뒤 요양병원 62일 입원(휴식 · 운동 · 찜질 · 헬릭소 투약), 재발 · 합병증 없고 후유증 치료라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쟁점 위암 수술 뒤 체력 저하 · 통증으로 요양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피보험자가, 이미 받은 149일분 외에 나머지 62일분의 암입원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암입원급여금의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은 입원 중 실제 치료 내용 · 재발 여부 · 병원 시설로 판단됐다. 수술 후유증 회복 입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 취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7호
비전형적 뇌수막종(D32.9)은 수막의 양성 신생물이라 약관상 암이 아니다 — 다른 보험사가 암으로 지급했어도 마찬가지
쟁점 개두술로 제거한 뇌종양이 조직검사에서 비전형적 뇌수막종(D32.9)으로 진단됐고 한때 입원 · 수술확인서에 "뇌 악성신생물"로 적혔던 경우, 악성신생물(C00~C97)을 암으로 정한 약관의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암 해당 여부는 조직검사 진단과 질병분류코드(악성 C코드인지)로 판단됐다. 다른 보험사의 지급 여부는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당시 약관 · 분류 기준.
기각 취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3호
갑상선 양성결절 고주파 열치료술 — 복지부 고시만으로 "수술을 대신하는 첨단 치료기법"으로 볼 수 없어 수술급여금 기각(2008년 위원회 판단)
쟁점 비중독성 갑상선 결절(2.6cm)로 입원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은 경우, 수술 정의가 없는 약관과 "수술분류표상 수술을 대신해 완치율이 높고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첨단 치료기법은 수술로 본다"는 약관에서 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2008년 위원회는 "첨단 치료기법" 조항이 있어도 의학계의 검증 자료가 부족하면 수술로 보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2011다30147)은 수술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수술로 봤다 — 시점 · 약관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89호
가입 직후 유방암 수술 · 항암 뒤 추적관찰 중 발견된 전이성 골암 — 책임개시 후 "최초" 진단 암이 아니어서 암진단급여금 기각
쟁점 암진단 책임개시일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 항암치료 후 추적관찰하던 중 유방암이 뼈로 전이된 골암 진단을 받은 경우, 골암을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으로 보아 암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책임개시 전 원발암이 전이 · 재발한 경우 전이암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이 아니라고 본 결정.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4호
각하 · 그 밖 14건
조정 대상이 아니거나(소송 중 등) 결과를 한 방향으로 적지 않은 결정
코뼈 골절 비관혈적 정복술 수술급여금 — 조정 중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 각하(위원회는 회사의 지급 지침 번복을 지적)
쟁점 학원 계단에서 굴러 코뼈 폐쇄성 골절로 도수정복술 · 고정술을 받은 경우, 비관혈적 정복술이 수술분류표의 "비골 관혈수술"이나 약관상 수술(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적제 등의 조작)에 해당해 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보험회사가 소송을 내면 금감원 조정은 중지 · 각하된다. 비관혈적 정복술이 수술급여금 대상인지에 대한 위원회 결론은 이 결정에 없다.
각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1호
보험기간 중 암 진단 뒤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해지 뒤 표적항암치료 — 암 진단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라 해지 후 치료보험금도 지급
쟁점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된 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해지 뒤 받은 표적항암치료에 대해 표적항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판단 기준 해지 시점이 아니라 "암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중이었는가"가 기준이었다. 근거로 든 판결은 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21069)이다.
소비자 쪽(부지급 부당 → 보험사가 수용해 지급)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머리 피부 양성종양 적출술 — 수술분류표의 피부이식수술도 근골 수술도 아니어서 질병수술보험금 부지급(근육층까지 제거됐다면 달라질 수 있음)
쟁점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수술분류표 방식 질병수술 특약의 지급대상 수술에 포함되는가.
판단 기준 금감원은 근육층까지 제거된 경우에는 근골의 수술에 해당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 근육층 절제를 보여주는 의료기록이 쟁점이었다. 2025년 3월 게시된 같은 쟁점 사례도 결론이 같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유리 치우다 손바닥 열상, 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술 — 수술분류표에 없고 근육층 포함도 확인 안 돼 수술보험금 부지급
쟁점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이 수술분류표를 둔 수술 특약의 수술 정의와 범위에 포함되는가.
판단 기준 분류표형 약관에서는 변연절제가 있어도 분류표 항목이 기준이었다. 수술 정의형 약관에서 변연절제 포함 봉합술을 수술로 본 결정례와 결론이 다른 것은 약관 유형 차이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심근경색 확진을 위한 관상동맥조영술 — 치료가 직접 목적이 아니고 절단 · 절제 조작도 아니라 수술보험금 부지급
쟁점 심근경색 확정진단을 위해 받은 관상동맥조영술이 약관의 수술(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진단 목적 조영술은 수술 정의의 두 요건(치료 직접 목적 · 절단 · 절제 조작)을 넘지 못했다. 도관 삽입 · 조영제 주입은 수술에서 빠지는 흡인 · 천자에 가깝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함께 인용됐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안구건조증 IPL 시술 — 신의료기술이라도 약관이 수술로 정한 "최신 수술기법"은 아니어서 수술보험금 부지급
쟁점 안구건조증 치료로 받은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이 약관의 수술(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최신 수술기법 포함)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신의료기술 = 수술"이 아니었다 — 약관 문언은 신의료기술이 아니라 "최신 수술기법"을 수술로 정하고 있다. 근거 판결은 모두 하급심이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유방암 수술 · 항암 · 방사선 치료를 마친 뒤 통증으로 한방병원 입원 — 잔존 · 재발 없이 컨디션 회복 치료라 암입원비 부지급, 제3기관 의료자문 안내
쟁점 항암 · 방사선 치료를 마친 뒤 후유증 · 합병증 치료나 건강회복을 위한 입원이 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실무담당자는 양측 협의로 공신력 있는 제3의 의료기관(대학병원급)을 정해 암입원의 적정성에 대한 의료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했다 — 결론이 의료자문에 열려 있었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제3 의료기관 자문을 안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2009년 가입 특약이 "제5차 KCD" 경계성종양을 보장 — 8차 개정으로 양성이 된 요로상피성 유두종도 가입 당시 기준으로 지급
쟁점 가입 뒤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개정으로 가입 당시에는 경계성종양이던 질병이 진단 시점에는 양성종양이 된 경우,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판단 기준 분류가 바뀌어도 약관이 정한 KCD 기준이 적용됐다. 다만 진단 시점 KCD로 판단한다고 정한 보험도 있어 약관 확인이 먼저이고, 2025년 6월 게시된 같은 사례 안내는 사고 후 3년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쪽(부지급 부당 → 보험사가 수용해 지급)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연금보험에 붙은 암진단 특약, 55세 뒤 다발성 골수종 진단 — 보장은 연금 개시 전 제1보험기간뿐이라 부지급
쟁점 보험기간을 나이 기준으로 나눈 연금보험에서, 암진단 특약이 보장하지 않는 기간에 진단확정된 암에 대해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같은 계약 안에서도 보험기간별로 보장 대상이 달랐다 — 가입설계서에도 특약 보장기간이 제1보험기간으로 적혀 있었다.
보험사 쪽(안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6.)
제2형 당뇨 환자의 위소매절제술 — BMI 27.5 이상 ·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면 당뇨 직접치료 목적 수술로 보아 특정질병 수술비 지급(금감원 기준)
쟁점 제2형 당뇨병 치료의 일환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고 11대 특정질병(당뇨병) 수술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비만 치료 목적이라며 거절된 분쟁 — 당뇨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인가.
판단 기준 BMI 기준을 채우지 못했거나 제2형 당뇨가 없는 단순 비만 환자가 급여를 인정받은 경우는 당뇨 치료 목적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함께 안내했다.
기준 · 안내 ·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제2형 당뇨 수술보험금」 관련 분쟁판단기준
영상판독에 뇌출혈 · 협착 소견 없이 받은 뇌혈관질환 진단 — 진단만으로 보험사고 단정 못 해, 제3의료기관 확인으로 결정하라고 안내
쟁점 진단의 기초가 된 객관적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장대상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진단서만이 아니라 진단의 기초가 된 검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충분한지가 다퉈졌다. 금감원은 지급 · 거절을 바로 정하지 않고 제3의료기관 확인 절차를 거치게 했다.
안내(제3의료기관 확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D09.0) — 임상의가 방광암(C67)으로 진단해도 병리결과와 다르면 암 진단확정 아님(금감원 기준)
쟁점 주치의가 방광암으로 진단했는데 보험회사가 병리상 제자리암이라며 암 진단비를 거절한 분쟁 — 임상의(주치의)의 진단이 약관상 암 진단확정이 되는가.
판단 기준 판독에 이견이 있으면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제3의 의료기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 진단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이 유예될 수 있다.
기준 · 안내 ·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 사례)
직장유암종 등 KCD 개정 분쟁 — 2020. 4. 1. 이전 약관은 가입 시 · 진단 시 KCD 중 하나라도 암이면 지급, 이후 약관은 진단 시 KCD 기준(금감원 기준)
쟁점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경계성 종양이라며 암 진단비를 거절한 분쟁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개정돼 가입 시와 진단 시 분류가 다를 때 어느 기준으로 암 여부를 판단하는가.
판단 기준 옛 약관의 "개정 이후 추가로 해당하는 질병도 포함" 조항은 새로 암이 된 질병을 넣으려는 것이지 가입 당시 암이던 것을 빼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봤다.
기준 · 안내 ·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직장유암종 사례)
암보험 분쟁 2건과 기준 — 위 종양 "C코드" 진단에도 상피내암이라 20%만, 유방암 치료 뒤 부작용 · 통증 입원은 암입원비 부지급
쟁점 진단서에 C코드가 있어도 약관상 암 진단확정이 아니면 일반암 진단비가 나오지 않나, 암 수술 · 치료 뒤 부작용 · 통증 때문에 한 입원도 암입원비 대상인가 — 금감원이 조정 선례 · 판례를 참고해 정리한 분쟁사례와 기준.
판단 기준 C코드 진단서만으로 일반암 진단비가 확정되지 않는다 — 병리 보고서가 기준이다. 암 치료 뒤 회복 입원은 "직접 치료"인지가 다툼의 중심이다.
보험사 처리의 근거가 된 약관 기준을 안내했다 ·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 금융꿀팁 200선 (70)(2017. 11. 3.)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다음 순서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거절 시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회사 재심사부터 민원 · 분쟁조정 절차, 보험협회 창구, 소송과의 관계, 소멸시효, 준비 서류같은 주제의 대법원 · 하급심 판례까지 보려면 진단비 · 수술비 · 특정질병 판례 · 결정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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