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 에탄올주입술 두 번 — "흡인 · 천자 등의 조치는 제외"한 약관에서는 수술이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10호2007. 03. 27
한 줄 결론기각 — 2회의 에탄올주입술에 대해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약관이 흡인 · 천자를 명시 제외하면 주사형 시술은 수술에서 빠진다. 수술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 고주파절제술을 수술로 본 대법원 2011다30147과 문언 차이를 비교한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수술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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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비중독성 갑상선결절 치료로 이틀 연속 에탄올주입술을 받은 경우, 수술을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으로 정한 약관상 수술급여금 대상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6. 9. 6. 비중독성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 21. · 9. 22. 갑상선결절 치료를 위한 에탄올주입술을 각각 받았다.
- 22006. 9. 29. 수술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에탄올주입술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수술보장특약의 수술분류표가 첨단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도 수술로 본다고 정하는데 보험회사가 수술 범위를 축소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주계약 약관 제24조 제2항은 수술을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한다.
- 2에탄올주입술은 초음파 등 영상장비로 병소를 확인한 뒤 주사기로 천자해 내용물을 흡인하고, 일정량의 에탄올을 주입했다가 약 2~10분 뒤 다시 흡인 · 제거하는 치료행위로서 천자 · 흡인 등의 조치에 해당해 약관상 수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신청인이 든 "첨단의 치료기법" 조항이 있는 수술보장특약은 다른 보험상품에 부가된 특약이고 이 상품의 특약으로 구성돼 있지 않아 주장이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기각 — 2회의 에탄올주입술에 대해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이 "흡인 · 천자 제외"를 명시하면 주사기로 찌르고 빼는 시술은 수술에서 빠진다. 수술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수술로 본 대법원 2011다30147과 문언 차이를 비교한다.
- "첨단 치료기법" 같은 확장 조항은 가입한 상품 · 특약에 실제로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주계약 보험약관 제24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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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