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30일 한도가 남았는데 365일 지나 생긴 통원의료비 — 면책기간과 통원일수 제한은 따로 적용돼 지급 거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2024. 10. 24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면책기간 중 통원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실무 포인트"한도가 남았다"와 "보상기간 안이다"는 별개였다. 이 상품은 최종 통원일부터 180일이 지나 시작한 통원을 새로운 발병으로 보고 다시 보상했는데, 민원인은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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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질병당 발병일부터 365일을 한도로 통원 30일까지만 보상하는 실손 상품에서, 통원일수가 30일에 못 미친 채 365일을 넘긴 기간에 생긴 통원의료비를 면책기간이라며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민원인은 같은 질병당 발병일부터 365일을 한도로 통원 30일까지만 보상하는 실손 상품에 가입했다.
- 2실제 통원일수가 보상한도(30일)에 못 미친 상태에서 365일을 넘긴 기간에 생긴 통원의료비를 청구했다.
- 3보험회사는 면책기간 중 생긴 통원의료비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 상품은 같은 질병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통원일부터 180일이 지나 시작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보고 보상하는데, 민원인은 최종 통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
- 4민원인은 통원일수 제한을 넘기지 않았는데 면책기간을 적용해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실손보험 면책기간 중 생긴 통원의료비를 보상하는지였다.
- 2금감원은 통원의료비 지급 제한 사유로서 면책기간과 통원일수 제한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라고 봤다.
- 3따라서 통원일수 제한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면책기간 중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처리 유지 — 면책기간 중 통원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상품은 "발병일부터 365일 보상 + 최종 통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발병" 구조였다. 남은 통원 횟수와 별개로 보상기간 · 면책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면책기간 중 생긴 통원(입원)의료비는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고, 면책기간은 약관마다 다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가입한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실손의료보험 약관 — 질병통원의료비 보상기간(발병일부터 365일, 통원 30일 한도) · 최종 통원일부터 180일 경과 시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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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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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