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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약관 해석

표적항암약물치료비 감액기간 — 의무기록의 "처방계획"은 처방이 아니고, 처방전 발급일 또는 실제 치료시작일이 최초 처방일(금감원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의무기록지상 처방계획의 처방 인정 여부 분쟁판단기준2024. 12. 03

한 줄 결론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표적항암약물치료의 최초 처방일은 의무기록의 처방계획이 아니라 처방전 발급일 또는 실제 치료시작일이다.

실무 포인트CT · MRI처럼 먼저 처방하고 나중에 시행하는 검사와 달리 약제는 처방 당일 수령 · 투약이 가능해 처방전을 미리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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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후 1년 안에 표적항암약물 "처방계획"이 의무기록에 적혔지만 실제 처방 · 치료는 1년이 지난 뒤였던 경우, 계약일부터의 경과기간(180일 전 25% · 1년 전 50% · 1년 후 100%)을 가르는 "최초 처방일"을 언제로 보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표적항암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약 9개월 만에 난소암을 진단받아 양측 난소난관 및 자궁절제술을 받았다.
  • 2주치의는 항암치료 종결 뒤 추가 전이 방지 등을 위해 표적항암약물치료를 계획했고, 피보험자는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표적항암제를 처방받아 치료를 받았다.
  • 3특약은 최초 1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최초계약일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180일 경과 전 25%, 180일~1년 경과 전 50%, 1년 경과 후 100%로 차등 지급한다.
  • 4보험회사는 주치의가 가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의무기록지에 표적항암치료제 처방계획을 적었으므로 이를 처방으로 보아 50%만 지급했다. 피보험자는 처방전이 발행된 시점이 최초 처방일이라며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피보험자 쪽은 의사가 환자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약품 처방을 내린 처방전 발행 시점이 최초 처방일이고, 의무기록의 치료계획은 바뀔 수 있는 계획일 뿐 약관상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2보험회사 쪽은 CT 촬영처럼 처방을 먼저 내리고 시행은 나중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관행이므로 의무기록에 적힌 치료계획을 처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3금감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중 전문의 3인에게 자문한 결과, 모두 치료계획은 향후 진료일정 작성에 불과하고 계획과 실제 치료가 다른 경우가 빈번하며 환자 상태 · 치료 반응 · 환자와 보호자 의견 · 의료진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바뀐다고 답했다.
  • 4또 약제는 처방전을 통해서만 처방 지시가 가능하고, CT · MRI · 초음파는 당일 시행이 어려워 먼저 처방하는 형식으로 예약하는 개념이지만 약제는 처방 당일 수령 · 투약이 가능해 처방전을 미리 발행하지 않으므로, 의약품 처방시기는 처방전 발급일 또는 실제 치료시작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론

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표적항암약물치료의 최초 처방일은 의무기록의 처방계획이 아니라 처방전 발급일 또는 실제 치료시작일이다.

약관 해석 분쟁조정 결정 15건 — 신청인 쪽 2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경과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암 치료비 담보는 "최초 처방일"이 금액을 정한다. 처방전 발급일과 실제 투약 시작일 기록을 함께 확보한다.
  • 이 기준은 전문의 자문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진료기록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보장 특별약관(보험금의 지급사유 — 최초계약일부터 경과기간별 25% · 5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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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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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