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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디스크 재요양 중 흉추 MRI · 흉요천추 보조기 비용 — 승인 부위 아니고 윌리엄식으로 충분해 일부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61호2011. 07.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흉추 MRI 비용 불인정 · 보조기는 윌리엄식 비용만 인정한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 처방이 있어도, 승인 상병 부위와 연결되지 않는 검사나 더 큰 보조기는 산재 요양비로 다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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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요양을 승인받은 근로자가 그 전에 찍은 흉추 MRI와 흉요천추(TLSO) 보조기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했으나, 공단은 요추 MRI와 허리 · 엉치용 윌리엄식 보조기 값만 줬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93년 업무상 재해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양을 받고 장해 12급 결정을 받았다.
  • 2상병이 나빠져 2010년 2월 추간판 제거와 척추 고정 수술을 받았고 2010년 9월 재요양이 승인되자, 재요양 승인 전 들인 요추 · 흉추 MRI 비용과 TLSO 척추보조기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했다.
  • 3공단은 요추 MRI만 인정해 판독료 등을 더한 45만 1,080원을 줬고 흉추 MRI 50만 원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보조기는 청구한 39만 6천 원 대신 윌리엄식 보조기 값 19만 원만 지급했다(2010년 11월).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 요양급여의 범위 · 비용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르고, 필요하면 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을 따른다는 시행규칙과 산정기준 고시를 들었다.
  • 2주치의는 수술 전 몸통이 기울어 척추측만증이 확인돼 흉추 MRI를 찍었고(흉추 6 · 7번 골단판 손상 외 특이 소견 없음), 측만증까지 바로잡으려 TLSO를 착용했다고 했다. 자문의들은 고정술 뒤에는 윌리엄식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영상상 측만증이 심하지 않고 기존 승인 상병과의 관련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흉추 MRI는 필요한 진료로 보기 어렵고, 보조기는 허리 · 엉치뼈를 고정하는 윌리엄식 비용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흉추 MRI 비용 불인정 · 보조기는 윌리엄식 비용만 인정한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요양비 다툼에서는 검사 · 재료가 승인 상병 치료에 꼭 필요했는지를 의학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관건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47호)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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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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