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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전기화상 · 다리 절단 근로자의 간병료 — 인지 · 대소변 장애는 불승인 뇌혈관 질환 탓이라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66호2012. 01.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간병이 필요한 증상이 있어도 그 원인이 불승인 상병이면 산재 간병료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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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래전 전신 전기화상을 입고 정신분열증 · 발가락 · 하퇴부 절단까지 추가 승인받아 요양 중인 근로자가 2010년 12월~2011년 2월 2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생산직으로, 1986년 1월 재해로 전신에 2~3도 70% · 4도 약 30% 전기화상과 양쪽 발목 · 발 골수염을 입었다.
  • 2이후 급성 정신분열증, 넷째 발가락 절단, 오른쪽 하퇴부 절단이 추가 상병으로 승인됐지만, 뇌출혈 · 뇌경색 · 고혈압 · 결핵 등 여러 질환은 불승인됐다.
  • 32010년 12월~2011년 2월(75일) 2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정신과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지 않고 대소변 장애는 불승인 상병 탓이라는 자문의사회 의견에 따라 2011년 4월 부지급했다.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기억력 · 지남력 저하, 횡설수설, 피해적 사고와 다리 절단에 따른 보행 불능으로 2등급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다.
  • 2공단 자문의사회 다섯 명은 모두 정신과적으로는 간병이 필요 없다고 봤고, 심사 자문의는 남은 증상이 고혈압 · 뇌출혈 · 뇌경색 등 불승인 개인 질환에서 온 것이라고 봤다.
  • 3위원회는 간호기록상 휠체어로 복도를 다니고 혼자 식사도 하며 의식이 명료하고, 인지 · 언어 · 대소변 장애는 불승인 상병과 관련된다고 보아 간병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간병료는 승인 상병 때문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돼, 증상의 원인이 어느 상병인지가 먼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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