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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vs 질병

감나무에서 떨어져 당일 사망, 진단서는 뇌동맥류 파열 "병사" — 영상상 두개저 골절 등으로 추락에 의한 재해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3호1999. 04. 08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사망진단서의 "병사" 분류보다 사고 직후의 영상 · 임상 기록이 사인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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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감나무에서 떨어져 응급치료 중 당일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에 병사 · 뇌동맥류 파열(추정)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적힌 경우, 재해사망인가.

사실관계

  • 1망인은 86. 3. 31.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왔다(가입금액 3,000천원, 월납보험료 29,310원).
  • 2피보험자는 97. 9. 24. 15:00경 감을 따러 집 뒤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119로 병원에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그날 19:45경 사망했다.
  • 3신청인은 평소 병원에 한 번도 가 본 적 없이 건강했던 피보험자가 나무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다쳐 뇌진탕으로 당일 사망했는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사망진단서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사망원인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적었고, 뇌동맥류 파열은 의학적으로 외상보다 질병에 의해 생기므로 추락이 아니라 체질적 요인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사망진단서 · 진료기록,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서, 구급증명서 · 구급업무일지, 목격자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해 재해사망 여부를 봤다.
  • 2사망진단서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사망원인을 뇌동맥류 파열(추정)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적었지만, 피보험자는 평소 특정 질병으로 병원에 가 본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 3사고 당시 응급실 임상기록지와 두부 단순촬영 · 뇌단층촬영 판독 결과 뇌기저골 골절이 있고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며, 사망원인은 추락사고에 기인한 두부 손상 및 뇌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 4그래서 피보험자는 추락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망진단서의 "병사" 분류와 추정 사인이 있어도, 사고 직후의 영상 판독(골절 · 출혈 양상)과 전문의 소견이 사인 판단을 뒤집었다. 사망진단서는 여러 증거 중 하나로 다뤄졌다.
  • 뇌출혈 사건에서는 외상성인지 질병(동맥류 · 고혈압)성인지가 쟁점이 된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교출혈을 외래 사고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2000다25965)와 비교하면 의학적 근거가 어느 쪽으로 서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 응급실 기록 · 영상 판독지 · 구급일지처럼 사고 당일 만들어진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 약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 · 재해분류표(재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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